한국사 가산점 변화.. 2차 AI면접 실시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해군사관학교(해사)는 2021학년 170명을 모집한다. 올해부터 어학우수자 전형 모집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어학우수자는 외국어별 어학능력시험 성적을 요구했던 특별전형으로 지난해엔 2명을 선발했다. 다만 전형별 선발비율 변화는 크지 않다. 일반전형 일반우선선발 인원만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른 전형은 지난해와 정원대비 비율이 동일하다. 남자150명 여자20명으로 지난해와 성별 모집인원도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라 향후 여성 선발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형방법의 변화는 크지 않다. 모든 전형의 선발배점이 총점1000점으로 통일됐고, 평가요소별 배점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한국사 가산점 반영방법이 새롭게 개편된 급수체계에 따라 일부 변경된다. 2차시험 평가내용 중 별도의 배점 없이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AI면접도 도입된다. 특별전형의 경우 미선발 지원자가 일반 우선선발을 거쳐 종합선발 대상자가 되는 선발구조의 변화가 있다. 곧바로 정시선발 대상자로 전환됐던 지난해보다 한번 더 선발의 기회가 생긴 셈이다.

해군사관학교(해사)는 2021학년 170명을 모집한다. 올해부터 어학우수자 전형 모집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한국사 가산점 반영방법이 새롭게 개편된 급수체계에 따라 일부 변경된다. 2차시험의 평가내용 가운데 별도의 배점 없이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AI면접이 도입된다. /사진=해군사관학교 제공
해군사관학교(해사)는 2021학년 170명을 모집한다. 올해부터 어학우수자 전형 모집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한국사 가산점 반영방법이 새롭게 개편된 급수체계에 따라 일부 변경된다. 2차시험의 평가내용 가운데 별도의 배점 없이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AI면접이 도입된다. /사진=해군사관학교 제공

<170명 모집.. 일반우선 모집인원 ‘소폭 증가’>
해사의 올해 총 모집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170명이다. 성별 선발인원은 남자 150명, 여자 20명이다. 각각 전체 모집인원의 88%와 12%를 차지한다. 올해는 변화가 없지만 향후 여성 선발비율이 늘어날 전망이다. 2017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라 여성 군 간부 비율이 2017년 5.5%에서 2022년 8.8%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5개년 계획인 만큼 사관학교별 비율을 고려하며 선발인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명 모집했던 특별전형의 어학우수자가 올해 폐지되면서 선발비율 변화가 소폭 있다. 어학우수자의 인원은 모두 일반전형의 일반우선으로 흡수된다. 선발비율도 54~60% 내외에서 55~60% 내외로 약간 증가한다. 모집인원은 94명 수준이다. 고교학교장추천과 종합선발의 비중은 지난해와 동일한 20% 내외다. 선발인원은 두 전형 모두 34명 정도로 예측된다.

특별전형의 전체 선발인원은 8명(5%) 이내다. 최종 선발인원에 따라 일반우선 전형 모집인원이 변동될 수 있다. 독립/국가유공자와 재외국민자녀는 각2명 이내를 선발한다. 고른기회의 모집인원은 4명 이내다.

<지원자격.. 재외국민자녀 ‘지원자 단독유학 제외’>
해사 지원자 전반의 공통 지원자격 요건은 ▲2000년 3월2일부터 2004년 3월1일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남녀 ▲고교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검정고시 응시자는 2020년 9월1일 이전 합격자)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정규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군 인사법 제10조1항의 임용자격이 있는 자 ▲군 인사법 제10조2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복수 국적자도 지원할 수 있으나 가입교 등록일 이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입학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는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이중국적 보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무원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탄핵/징계에 의해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를 뜻한다.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독립/국가유공자, 고른기회, 재외국민자녀, 어학우수자는 추가 지원자격이 요구된다. 독립/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외)손자녀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고른기회는 농어촌 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으로 나뉜다. 농어촌학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6년 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이거나 해당 읍면지역 도서벽지지역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이 지원할 수 있다. 

재외국민자녀는 외국에서 고교 1년을 포함해 연속 3년 이상 수학한 자로,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부모와 별도로 자녀만 단독 유학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 합격 후 2021년 1~2월중 가입교(기초군사훈련) 입소가 가능해야 한다. 

<선발구조.. 고교학교장추천 일반우선 종합선발 순>
특별전형을 제외한 일반전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사는 고교학교장추천 일반우선 종합선발 순으로 선발이 진행된다. 2개 우선선발은 수능미반영전형인 만큼 수능 이전 합격자가 확정된다. 반면 종합선발의 경우 수능 성적까지 평가에 반영된다. 따라서 수능 이후 합격자가 발표된다.

기본적으로 일반전형 우선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종합선발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고교학교장추천 지원자 중 1,2차시험까지 합격했으나 미선발된 경우 일반우선 선발 대상자가 된다. 일반우선에서도 선발되지 않는다면 종합선발 대상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학교장추천을 받은 학생은 고교학교장추천-일반우선-종합선발까지 3번의 기회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일반우선 지원자는 미선발 시 곧바로 종합선발 대상자가 된다. 

특별전형 지원자도 세 번까지 선발의 가능성이 있다. 특별전형 미선발시 일반우선-종합선발 순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곧바로 종합선발 대상자로 전환됐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일반우선 선발까지 노려볼 수 있도록 선발구조가 바뀐 것이다.

<전형방법.. 한국사 가산점 ‘부여방식 변경’>
올해 해사 입시에선 어학우수자가 완전히 페지된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급수체계 개편으로 인해 가산점 부여 방법도 변경됐다. 5월23일 실시 예정이 47회 시험부터 심화시험으로 분류되는 1~3급 합격자의 획득점수만 인정된다. 가산점은 지원자 취득점수에 0.05점을 곱해 산출한다. 1급 4~5점, 2급 3.5~3.95점, 3급 3~4.45점으로 계산된다. 2018년 2월3일부터 2020년 2월8일 사이에 시행된 38회부터 46회 시험은 지난해 선발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중/고급 구분 없이 60점 이상 취득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수능 이후 모집하는 정시선발은 종합선발로 명칭만 달라졌다.

체력 가산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다. ▲체력검정 전 종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는 경우 ▲태권도 3단, 유도/검도 2단 이상인 경우 ▲수상인명구조자격을 보유한 경우 각1점 부여된다.

- 고교학교장추천.. 학교당 2명이내 ‘지원 가능’
고교학교장추천은 고교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다. 졸업생을 포함해 학교당 2명 이내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1차시험20%(200점)+체력검정10%(100점)+면접40%(400점)+잠재역량평가20%(200점)+학생부10%(교과90점+출결10점)이다. 학생에 따라 한국사 가산점 5점, 체력검정 가산점 3점까지 부여된다. 고교학교장추천에 한해 실시하는 잠재역량평가는 2차시험 기간 중 비교과영역(추천서 학생부 자소서)과 심층면접 등을 통해 리더십/공동체의식/성실성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 일반우선
일반우선은 수능이 반영되지 않는 우선선발 전형이다. 원서접수 시 일반우선으로 지원한 경우를 포함해 고교학교장추천 지원자 가운데 1차시험을 응시해 일반우선으로 전환 합격한 학생과 2차시험까지 합격했으나 고교학교장추천으로 우선선발 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진행한다. 전형방법은 1차시험40%(400점)+체력검정10%(100점)+면접40%(400점)+학생부10%(교과90점+출결10점)로 반영한다. 가산점은 한국사 5점, 체력검정 3점이다. 

- ‘수능 반영’ 종합선발.. 모집정원 20% 내외
종합선발은 유일하게 수능성적이 반영되는 전형이다. 반대로 1차시험으 성적은 일체 평가되지 않는다. 수능50%(500점)+학생부10%(교과90점+출결10점)+체력검정10%(100점)+면접30%(300점)으로 반영하며, 체력검정 가산점을 3점이 있다. 2019학년까지는 1차시험 가산점이 10점 부여됐지만, 지난해부터 평가에서 사라졌다.

- 특별전형.. 어학우수자 폐지
특별전형인 독립/국가유공자 고른기회 재외국민자녀는 일반우선과 전형방법이 동일하다. 1차시험40%(400점)+체력검정10%(100점)+면접40%(400점)+학생부10%(교과90점+출결10점)로 반영한다. 가산점은 한국사 5점, 체력검정 3점이다. 지난해까지 특별전형 모집을 실시했던 어학우수자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1차시험.. 국어 영어 수학 ‘3개영역’>
1차시험은 4개 사관학교가 공통으로 7월25일 실시한다. 1차시험을 통해 남자는 입학정원의 4배수, 여자는 8배수를 선발할 계획이다. 남자 600명, 여자 160명이 1차시험 합격자가 되는 셈이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의 3개영역이다. 수학의 경우 인문(문과)계열은 수학(나), 자연(이과)계열은 수학(가)에 응시하면 된다. 국어 45문항(80분), 영어 45문항(70분), 수학 30문항(100분)이 각각 출제된다. 국어와 영어는 전 문항 5지선다 선택형이다. 수학은 5지선다형과 단답형이 혼합된 문항들로 구성된다. 출제 범위와 형식은 수능과 유사하다. 영어 듣기평가가 제외되는 차이만 있다. 

1차시험 고사장은 대왕중 목운중(이상 서울) 성남성일정보고 수원광교고(경기) 대전동산고(충청) 남산중(부산) 정광고(전남) 전주한일고(전북) 창원고(경남) 대구상원중(경북) 강릉고(강원) 제주제일고(제주)다.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시험장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전형료를 결제한 후에는 시험장을 변경할 수 없다.

<‘AI면접 도입’ 2차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2차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AI면접을 공통으로 실시한다. 올해의 경우 면접과 별개로 인공지능 기술 기반 AI면접이 포함되는 변화가 있다. 신체검사 결과는 전형총점에 반영되지 않고, 합불여부만 판정하는 데 활용된다. 고교학교장추천 지원자는 잠재역량평가를 추가로 진행한다. 8월과 9월 사이 기간에 무작위로 편성된 조별로 2박3일간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신체검사는 신장/체중으로 구성된 신체등위 측정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안과 내과 피부/비뇨기과 산부인과(여학생) 등 진료과 검사를 함께 진행한다. 신체 등위의 경우 1,2등급은 합격 처리되며, 3급은 ‘사관생도 선발업무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합불여부가 결정된다. 4급이하는 불합격이다. 이전까지는 3,4등급 판정시 무조건 불합격이었지만 지난해부터 합격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신장 기준 남자는 159cm미만이거나 196cm이상, 여자는 152cm미만이거나 184cm이상인 경우 체중과 관계없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체력검정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오래달리기의 세 가지 종목으로 나뉜다.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는 2분간 실시하며 총 30등급으로 구분한다. 윗몸일으키기는 남자 30회 이하, 여자 20회 이하일 경우 최저등급(30등급)을 기록한다. 팔굽혀펴기의 최저등급 기준은 남자 16회 이하, 여자 5회 이하다.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에서 2종목 모두 30등급을 기록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오래달리기의 경우 남자1500m 여자1200m로 각각 평가한다. 초단위로 점수를 부여해 총 40등급의 점수체계다. 다른 체력검정 종목 결과와 상관 없이 남자는 7분36초 이상, 여자는 7분30초 이상일 경우 불합격 판정이 이뤄지게 된다. 

면접은 국가관/역사관/안보관, 군인기본자세, 주제발표/토론, 적응력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개별면접 또는 심층면접의 형태로 진행한다. 올해부터 2차시험 입소 전 별도기간 중 AI면접을 시행한다. 2차시험 응시자들은 AI면접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면접결과는 선발과정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학생부.. 전 전형 ‘교과90%+출결10%’>
해사는 전 전형에서 학생부 성적을 반영한다. 교과90%와 출결10%를 합산한다. 교과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도덕 사회 과학 전 교과를 반영한다.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30% 2학년30% 3학년40%다. 재학생의 경우 3학년1학기까지, 졸업생은 3학년2학기까지 성적이 기준이다. 3학년 성적이 없는 조기 졸업생일 경우 1학년40% 2학년60%로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성적은 9등급으로 점수화해 반영한다. 등급별로 1등급90점 2등급89.5점 3등급89점 4등급88.5점 5등급88점 6등급87점 7등급85점 8등급81점 9등급75점이 부여된다. 결석일수에 따라 출결성적도 반영한다. 결석일수 2일까지는 10점 만점이다. 이후 3~6일 9점, 7~15일 8점, 16~30일 7점, 31일이상 5점으로 반영한다. 병결 및 공결은 제외된다.

<수능.. 1차시험과 동일계열 응시>
종합선발에서만 활용되는 수능은 계열별 반영과목이 다르다. 문과는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 한국사, 이과는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한국사를 각각 응시하면 된다. 탐구는 2과목을 선택해 반영한다. 영역별 반영비율은 문이과 모두 국어26.7%+수학26.7%+영어26.7%+탐구13.3%+한국사6.7%다. 수능 응시계열이 1차시험 응시계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라 일정점수가 반영되는 구조다. 영어는 1등급200점 2등급180점 3등급160점 4등급130점 5등급100점 6등급80점 7등급60점 8등급40점 9등급20점 순이다. 한국사의 경우 1등급50점 2등급45점 3등급40점 4등급35점 5등급30점 6등급25점 7등급20점 8등급15점 9등급10점을 반영한다.

<전형일정.. 원서접수 6월19일부터 29일까지>
원서접수 기간은 6월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다. 모든 전형 지원자는 원서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동기서도 기간 내에 함께 입력해야 한다. 고교학교장추천 전형의 경우 비교과평가 서류 및 학교장추천자 명단도 7월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차시험은 4개 사관학교가 7월25일 동시 실시한다. 1차시험 합격자는 8월11일 오전9시 발표된다. 합격자에 한해 8월11일부터 14일까지 2차시험 등록을 진행한다. 전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2차시험은 8월과 9월 사이에 2박3일 일정으로 실시한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우선선발 합격자는 10월23일 오전 10시 발표된다. 11월19일 수능을 실시한 이후 12월18일 오전10시 종합선발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합격자 선발은 12월24일부터 개별통보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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