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우수 ‘면접 비중 축소’.. 사관학교 1차 7월25일 통일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10일 4개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선발시험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고하며 2021특수대학 입시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육사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2021학년(81기) 육군사관생도 선발시험 세부시행계획’을 게재했다. 지난해까지 모집해왔던 일반전형 우선선발이 폐지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전까지 학교장추천을 받은 지원자는 세 차례의 우선선발과 정시선발까지 총 네 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고교학교장추천 적성우수 종합선발의 세 번으로 줄어든 셈이다. 다만 고교학교장추천 적성우수 우선선발 인원은 증가했다. 전반적인 전형방법의 큰 변화는 없지만 적성우수의 배점이 일부 변경됐다. 면접의 반영비율이 소폭 줄고, 1차시험의 영향력이 늘었다. 여성 지원자의 선발비중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간 중복지원 가능여부는 경찰대학의 모집요강이 발표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엔 동시실시의 영향으로 경찰대학은 경쟁률이 하락한 반면, 육사와 공사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육사의 경우 330명 모집에 1만4663명이 지원하며 44.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도 5개 특수대학의 1차시험 일정이 같다면 중복지원 불가에 따른 경쟁률 추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육사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2021학년(81기) 육군사관생도 선발시험 세부시행계획’을 게재했다. 지난해까지 모집해왔던 일반전형 우선선발이 폐지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사진=육군사관학교 제공
육사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2021학년(81기) 육군사관생도 선발시험 세부시행계획’을 게재했다. 지난해까지 모집해왔던 일반전형 우선선발이 폐지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사진=육군사관학교 제공

<330명 모집.. 성별 인원 ‘전년수준 유지’>
육사의 2021학년 모집인원은 330명이다. 남자 290명(87.9%), 여자 40명(12.1%)을 선발한다. 성별 모집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2018학년 310명 모집에 남자 280명(90.3%), 여자 30명(9.7%)에서 여성 비율이 소폭 확대된 것이 유지된 모습이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라 여성 군 간부 비율을 2017년 5.5% 수준에서 2022년 8.8%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여성 모집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 우선선발의 고교학교장추천전형과 적성우수전형을 각98명 선발한다. 지난해까지 66명을 모집했던 일반우수를 폐지하면서 두 전형의 모집인원이 늘었다. 수능 이후 모집하는 종합선발 인원은 116명 내외다. 지난해에 비해 2명 증가한 결과다. 특별전형인 독립유공자손자녀및국가유공자자녀, 고른기회-농어촌학생, 고른기회-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 총 18명 이내로 선발한다.

전형별 남녀 인원과 문/이과 비율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남자는 290명 인원 중 문과와 이과를 각50% 선발한다. 여자는 40명 인원 중 문과 60%, 이과 40%의 비율이다. 이과에 비해 문과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 

<지원자격.. ‘만17세이상 21세미만’ 미혼 남녀>
일반전형인 고교학교장추천 적성우수 종합선발과 고른기회 등 특별전형을 포함한 육사 지원자 전반의 공통 지원자격요건은 ▲만17세이상 21세미만의 미혼인 자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자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는 자로 제시된다. 학칙으로 정한 신체기준은 2차시험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 체력검정 등의 기준을 의미한다.

만17세이상 21세미만의 범위는 2000년 3월2일부터 2004년 3월1일사이에 출생한 미혼남녀를 뜻한다. 2020학년 대입을 치르는 통상의 수험생이 2002년 3월2일부터 2003년 3월1일 사이 출생자임을 고려하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3수생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된다. 현 고2에 해당하는 2003년 3월2일부터 2004년 3월1일 사이 출생자까지 포함하는 만큼 조기졸업 등의 이유로 한 해 먼저 졸업하는 수험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는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이중국적 보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무원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탄핵/징계에 의해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를 뜻한다. 복수국적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외국에서 출생한 지원자는 해당 출생국가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육사 가입학 등록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은 고교 졸업학력을 뜻한다.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고 검정고시 등으로 고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단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019년 9월1일 이전 합격(또는 예정자)에 한해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전형은 추가 지원자격이 요구된다. 독립유공자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다. 소속 고교 교사의 추천도 받아야 한다. 

농어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6년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는 해당 읍면, 도서벽지지역 소재 초중고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읍면,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도 지원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지원할 수 있다. 고른기회 전형 모두 소속 고교 교사의 추천도 받아야한다. 

<선발구조.. 고교학교장추천 적성우수 종합선발 순>
특별전형을 제외한 일반전형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육사는 고교학교장추천 적성우수 종합선발의 3개전형을 운영한다. 고교학교장추천과 적성우수는 수능 이전 합격자가 확정된다. 반면 종합선발은 수능을 반영한다. 수능 이후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까지 고교학교장추천, 적성우수과 함께 수능미반영전형으로 운영했던 일반 우선선발은 올해 폐지한다. 

육사 선발은 1차시험과 2차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전 지원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국어 영어 수학 학과시험인 1차시험 결과에 따라 일정배수의 1차시험 합격자가 가린다. 이후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는 2차시험이 치러지는 순서다. 2차시험이 종료되면 신체검사와 체력검정을 통해 지원자들의 합불여부가 즉각 결정된다. 불합격하지 않은 2차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수능이전 우선선발이 실시된다.

전형별 선발순서는 학교장추천 군적성우수 종합선발 순이다. 학교장추천을 받은 경우 학교장추천 적성우수 종합선발까지 3번의 선발기회가 있다. 학교장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엔 적성우수와 종합선발의 두 차례 선발을 노려볼 수 있다.

<전형방법.. ‘일반 우선선발 미실시’>
올해의 경우 일반 우선선발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일반 우선선발은 고교학교장추천과 적성우수 모집을 진행한 이후에도 남은 1차시험, 2차시험 통과 수험생 가운데 추가로 선발하는 과정이었다. 그렇지만 올해의 경우 우선선발은 고교학교장추천과 적성우수만 모집한 뒤, 수능 응시자들 대상의 종합선발을 곧바로 실시한다.

- 고교학교장추천.. ‘1차시험 합불 판정’
고교학교장추천의 경우 학교당 재학생3명 졸업생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면접64%(640점)+체력검정16%(160점)+내신20%(200점)로 배점한다. 2019학년부터 2차시험 성적 기준을 없앴다. 2차시험 성적의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배점기준에 따라 총점 득점 순으로 성별/계열별 구분해 우선선발하는 방식이다. 1차 시험과 신체검사는 합불여부만 판단한다. 선발되지 않은 인원들은 모두 적성우수 선발대상이 된다.

- 적성우수.. ‘배점 변경’
적성우수 우선선발은 고교학교장추천에서 불합격한 자와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진행한다. 평가의 배점이 다소 변경됐다. 올해의 경우 1차시험30%(300점)+면접50%(500점)+체력검정10%(100점)+내신10%(100점)을 합산해 선발한다. 지난해 반영비율은 1차시험10%(100점)+면접64%(640점)+체력검정16%(160점)+내신10%(100점)이었다. 고교학교장추천과 비교해 1차시험을 평가요소로 도입한 대신 내신의 비중이 줄어든 특징이다. 

- 종합선발.. 수능응시자 ‘모집정원 35%이내’
우선선발에 모두 불합격한 지원자는 종합선발 대상자가 된다. 종합선발은 수능성적까지 반영되는 만큼 합격자 발표시점도 늦어지게 된다.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1차시험5%(50점)+면접20%(200점)+체력검정5%(50점)+내신10%(100점)+수능60%(600점)이다. 최종성적 득점 순으로 성별 계열별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 독립유공자손자녀 및 국가유공자자녀,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인 독립유공자손자녀 및 국가유공자자녀,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형방법이 모두 동일하다. 1차시험30%(300점)+면접50%(500점)+체력검정10%(100점)+내신10%(100점)으로 선발한다. 신체검사는 합불여부만 가린다. 선발되지 않은 인원 중 2차시험 합격자는 정시선발 대상이 된다. 

-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은 정원과 별도로 5명이내에서 선발하는 전형이다. 외국에서 고교 1년(2개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6개학기) 이상 수학한 자가 지원자격이다. 고교성적 평균 B이상으로, 체류국의 외국어능력시험 최저등급 기준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영어 독일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의 7개언어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입학일인 2021년 3월1일 기준 2년 이내다.

전형방법의 경우 면접83%(500점)+체력검정17%(100점)을 합산해 우선선발 합격자를 정한다. 1차시험과 신체검사는 합불여부만 판정한다.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 및 적성 우수 우선선발에 선발되지 않은 인원 중 2차 시험 합격자는 수능 응시자에 한해 종합선발의 기회 부여한다.

<1차시험.. ‘교차지원 가능’>
4개 사관학교가 공통으로 7월25일 실시할 예정인 1차시험은 전 지원자를 응시대상으로 한다. 1차시험 성적은 우선선발 고교학교장추천의 합불 기준이다. 고교학교장추천 이외의 전형에선 점수제로 반영된다. 1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떤 전형으로도 육사에 입학할 수 없다. 

1차시험을 통해 남자는 5배수, 여자는 8배수를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남자 1450명, 여자 320명이 1차시험 합격자가 되는 셈이다. 1차시험을 추가합격 예비번호는 계열별로 남자150번 여자80번까지 각각 부여된다. 2차 시험 최저 응시인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육사 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비번호 순서대로 충원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으로 나뉘며 수능과 유사한 형식이다. 문과는 수학(나), 이과는 수학(가)를 응시하면 된다. 시험의 출제범위는 수능과 동일하다. 국어는 화법과작문 문학 독서 언어까지로 언어와매체 중 언어만 출제된다. 영어는 영어Ⅰ 영어Ⅱ가 포함되며 듣기평가는 제외된다. 수학(가)는 수학Ⅰ 확률과통계 미적분, 수학(나)는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가 출제범위다. 

교차지원도 가능하다. 단, 교차지원 수험생은 내신성적 산출, 수능성적 반영 시 1차시험에서 선택한 계열을 그대로 적용된다. 수능 응시영역이 동일계열이 아닐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일반전형 전 전형에서 모두 내신이 일정비율 반영되는 만큼 꼼꼼히 내신성적 반영의 유불리까지 따져 교차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시험은 9개지역 15개 고사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지역별로 육사 서울여대 태릉고 원묵고 서울외고(이상 서울) 계양고(인천) 풍덕고(용인) 백양고(용인) 강릉고(강원) 대전충남고(충청) 광주서강고(전남) 익산이리고(전북) 경산고(경북) 부산동인고(경남) 제주제일고(제주)다. 원서접수 시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형료 결제 후 고사장을 변경할 수 없다. 

<2차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면접 가산점 적용’>
2차시험은 면접 신체검사 체력검정의 세 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면접은 종합선발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가장 배점이 큰 평가요소다. 종합선발에선 수능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집단토론 구술면접 학교생활 자기소개 외적자세 심리검사 종합판정의 7개분야의 시험을 1박2일간 치른다. 사전 AI면접 실시 후 개인별 면접결과는 다른 분야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2021학년 육군사관생도 선발 2차시험계획’에 추후 공개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있는 경우 면접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5월23일 시행되는 47회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심화/기본 급수체계에 따라 가산점 기준이 변경됐다. 각 등급별로 1급3점 2급2.6점 3급2.2점 4급1.5점 5급1.1점 6급0.7점으로 부여된다. 이전 급수체계를 적용하는 시험의 경우 지난해 가산점 기준을 적용한다. 1급3점 2급2.6점 3급2점 4급1.6점 5급1점 6급0.6점 순이다. 2020년 3월1일 기준, 3년 이내 검정시험 성적까지 유효하다. 39회부터 46회까지는 이전 급수체계, 47회의 경우 새 급수체계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시험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신체검사는 신장/체중으로 구성된 신체등위와 내과 피부과 등 11개 종목 신체검사로 구분해 실시된다. 신체등위는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되는 체질량지수(BMI)가 기준으로 4급이하인 경우 불합격된다. 3급일 때는 2차시험 최종심의위원회의 합불 결정을 따른다.

체력검정은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로 나뉜다. 우선선발 과락 기준은 오래달리기에만 적용된다.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오래달리기는 남자의 경우 1.5km, 여자의 경우 1.2km로 기록에 따라 1급부터 16급까지 구분한다. 남자는 7분39초, 여자는 7분29초 이상일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된다.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남자는 34개 이하, 여자는 20개 이하면 16급이다. 팔굽혀펴기의 16급 기준은 남자 17개 이하, 여자 3개 이하다. 2종목 이상 16급(보류) 획득 시 2차 시험 최종심의위원회에서 합불이 결정된다.

<‘종합선발 반영’ 수능.. ‘반영비율 변화 없어’>
종합선발에서만 활용되는 수능은 600점 만점 구조다. 인문계열(문과)은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 한국사, 자연계열(이과)은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한국사를 각각 응시해야 한다. 사/과탐의 경우 계열별로 자유롭게 2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영역별 반영비율의 변화는 없다. 국어33.3%+수학(가/나)33.3%+영어16.7%+사/과탐11.7%+한국사5%다.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라 일정점수가 반영되는 구조다. 영어는 1등급100점 2등급96점 3등급88점 4등급76점 5등급60점 6등급40점 7등급16점 8등급10점 9등급5점 순으로 반영된다. 한국사의 경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30점 만점이 주어진다. 이어 4등급27점 5등급24점 6등급21점 7등급18점 8등급15점 9등급12점 순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전년 동일’ 내신.. ‘일반 전 전형 반영’>
내신성적은 우선선발과 종합선발을 포함한 모든 일반전형에서 반영된다. 특별전형에선 재외국민을 제외한 독립유공자손자녀및국가유공자자녀와 고른기회의 평가요소에 포함된다. 고교 내신성적의 경우 교과90%와 출결10%로 합산해 반영한다. 교과성적에선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가 공통적으로 반영하는 과목이다. 인문계열(문과)은 사회, 자연계열(이과)은 과학 교과목 중 이수한 과목을 더해 교과내신을 산출한다. 사회교과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치와법 경제 사회문화, 과학교과는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로 분류한다.

학년별 반영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재학생은 1학년25% 2학년35% 3학년1학기40%, 졸업생은 1학년25% 2학년35% 3학년40%다. 주로 과고 학생들이 많은 조기졸업자는 1학년40% 2학년60%의 학년별 반영비율이 적용된다.

<전형일정.. 원서접수 6월19일부터 29일까지>
원서접수기간은 6월19일부터 29일까지다. 고교학교장추천에 지원하는 경우 6월22일부터 7월22일까지 학교장 추천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1차시험은 7월25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후 1차합격자는 8월11일 오전9시 발표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8월11일부터 17일까지 교사추천서를 포함한 서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2차시험은 8월27일부터 9월29일 사이에 지원자별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시험은 육사에서 치르게 되며, 숙식이 제공된다. 11월6일 우선선발과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수능을 치르고 성적이 발표된 후 12월18일 종합선발 합격자가 발표된다. 종합선발 합격자는 12월18일부터 23일까지 입학서약서를 원서접수대행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는 추가합격을 실시한다. 1차 추가합격자는 12월31일, 2차 추가합격자의 경우 내년 1월8일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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