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직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2일부터 만성질환자, 임신 중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 개학 연기와 어린이집 휴원으로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기간은 오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추후 개학 연기 기간연장 등 상황 발생 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택근무 대상자는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 자녀(만 10세 이하)를 둔 공무원, 최근 대구·경북지역 방문 공무원이다. 재택근무 신청 후 승인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세부지침’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택근무에 따라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교육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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