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형 기록, 교사 지도하에 학생 직접 작성한 자료 5종 활용 가능

[베리타스알파=김경화 기자] 2020학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재요령이 발표되었다. 2020학생부기재요령은 2019개선사항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항목이 보완 및 수정되어 대부분 예비고2와 3월 고교에 입학하는 예비고1 학생에게 적용된다.

2020기재요령은 지난해에 비해 기재 금지 사항들이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된 점이 특징이다. '2018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따라 작년과 동일하게 '수상경력'의 경우 수상경력을 모두 기재하되, 상급학교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로 제한을 둔다.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도 학년당 1개만 기재하고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 이내로만 기재할 수 있다.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기재할 수 있고 소논문 활동도 학생부 모든 항목에 기재할 수 없다. 청소년 단체활동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단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정규교육과정 내에서는 개인특성 중심으로, 정규교육과정 외에서는 클럽명(시간)만 기재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도 활동(수강)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기재분량은 전년도 기재요령의 글자 수 제한과 동일하다. 자율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동아리활동은 500자이고 봉사활동은 기재하지 않는다. 고3은 봉사활동 기재가 가능하며 5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이번에 두드러진 것은 학종 평가 시에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학생부에 재학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특정 항목 이외에는 기재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즉, 기재요령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2020학년부터 전 학년 대상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기재요령에는 유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추가했는데, 이를테면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목록을 추가하고, 서술형으로 작성되어 있던 사항을 목록화하였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

셀프(self) 학생부를 금지하는 지침도 구체화화했다.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활용 가능 자료로 ①동료평가서 ②자기평가서 ③수행평가 결과물 ④소감문 ⑤독후감를 제시하였다. 활용가능자료 이외 자료는 불가하여 교사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에게 상기 ①∼⑤의 자료에 해당 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 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경우 '자율탐구활동'을 설명하고 유의사항 추가하였다. 자율탐구활동이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며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증빙자료는 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또는 학생활동 산출물 등을 말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경우 방과후학교 활동은 2020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하여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가 강좌명 (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을 기재한다.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 보고서명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있다. 연구 보고서 작성 가능 과목은 2015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고등학교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의 과목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고 그 외의 과목은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력 대상 범위를 정한다.

독서활동상황에서는 도서 조건을 제한하였는데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하다.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다. 유의사항도 추가했는데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외 교육활동을 전개했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등)에 입력할 수 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이와 같은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서술형 항목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 활동 내용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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