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과학대(86.7%) 서정대(83.3%) 춘해보건대(82.1%) 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18년 전문대학 응급구조과 취업률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대학알리미가 10일 공시한 ‘졸업생의 취업현황’에 따르면 전국 24개 전문대학의 응급구조과 평균 취업률은 70.3%로 나타났다. 전국 137개 전문대학 평균 취업률인 71.1%과 비슷한 수치다.

개별대학으로 보면 한자리수 졸업자를 배출한 대학이 없어, 100% 취업률을 나타낸 곳은 없었다. 동의과학대가 86.7%로 최고 취업률이었다. 서정대 83.3%, 춘해보건대 82.1% 순으로 톱3였다. 매년 더해가는 청년 취업난으로, 학과선택에서 취업 전망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졸업 후 진로가 유망한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계열은 의료기관, 연구소 등 수요가 꾸준해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학과다.

응급구조과는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학과로, 응급처치에 관한 의료지식 등을 교육한다. 졸업 후 소방직 공무원, 응급의료정보센터, 보건직 공무원, 응급처치 교육센터 등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다.

응급구조과 모집대학은 전국 24개교다.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2019 ‘졸업생의 취업현황’은 2018년 12월31일 기준이다. 2017년 8월, 2018년 2월 졸업자가 조사 대상이다.

전국 24개 전문대학의 응급구조과 평균 취업률은 70.3%인 가운데, 동의과학대가 86.7%로 최고 취업률이었다. /사진=동의과학대 응급구조과 홈페이지 캡쳐
전국 24개 전문대학의 응급구조과 평균 취업률은 70.3%인 가운데, 동의과학대가 86.7%로 최고 취업률이었다. /사진=동의과학대 응급구조과 홈페이지 캡쳐

<동의과학대 86.7%.. 서정대 춘해보건대 톱3>
응급구조과 모집을 실시하는 24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70.3%로 나타났다. 전체 1132명 졸업자에서 취업률 미산정 지표 135명을 제외한 997명 중 701명이 취업했다.

개별대학으로 보면, 동의과학대의 취업률이 86.7%로 가장 높았다. 평균 90% 이상 취업률을 나타낸 대학은 없었다. 동의과학대는 졸업자 35명에서 미산정 지표 5명을 제외한 30명 중 26명이 취업했다. 서정대83.3%(취업자40명/졸업자(미산정지표제외)48명), 춘해보건대82.1%(32명/39명) 순으로 톱3였다.

톱3에 이어 선린대가 81.8%의 취업률을 보였다. 야간 학사학위전공심화(경력있음)로 모집하는 응급구조학과는 졸업자 1명이 취업해 100% 취업률이었고, 야간 학사학위전공심화(경력없음)은 88.9%(16명/18명)이었다. 주간 일반과정으로 모집하는 응급구조과의 경우 78.7%(37명/47명)를 기록했다. 

동강대가 80%의 취업률로 톱5를 끊으며 80% 이상 취업률을 보였다. 졸업자 43명에서 미산정 지표 8명을 제외한 35명 중 28명이 취업한 결과다.

톱5에 이어 서영대78.6%(33명/42명) 청암대78.4%(29명/37명) 포항대76.9%(20명/26명) 동남보건대76.5%(75명/98명) 대원대75.9%(41명/54명) 광주보건대74%(54명/73명) 제주한라대72%(36명/50명) 전주비전대70.6%(12명/17명) 김해대69.2%(9명/13명) 경북도립대66.7%(6명/9명) 동아보건대66.7%(12명/18명) 동주대63.8%(30명/47명) 대전보건대61.6%(53명/86명) 충청대61.1%(22명/36명) 성운대60%(6명/10명) 광양보건대54.2%(13명/24명) 전주기전대53.8%(21명/39명) 마산대52.2%(35명/67명) 충북보건과학대42.4%(14명/33명) 순이었다.

<취업률 어떻게 산정하나>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2019 ‘졸업생의 취업 현황’은 2018년 12월31일 기준으로, 2017년 8월, 2018년 2월 졸업자가 조사 대상이다. 취업률은 졸업자 인원에서 취업률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인원을 제외한 숫자 중 취업자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취업자는 건강보험DB연계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가 해당된다.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는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뜻한다. 단 교외취업자에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도 대학의 재정지원(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정부재정지원금 등을 포함한 대학의 모든 회계)으로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아 한시적으로 취업한 졸업자는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외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해외 국가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계약한 사람을 뜻한다. ▲농림어업종사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농림어업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에 의거해 농업인확인서 발급이 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선/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용)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인용) 어업허가내역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쳐 자료를 제출한 자를 의미한다. 

▲개인창작활동 종사자는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1인 창(사)업자는 국세청DB에서 2018년에 사업자등록 사실과 2018년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347만원 이상이 확인된 자 또는 2018년 사업자등록이 돼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돼 참여한 자를 의미한다. ▲프리랜서는 국세청DB에서 2018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472만1310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자를 뜻한다. 

취업률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가입제외대상자다. ▲진학자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전문대 대학 대학원에 진학/편입/재진학한 자를 뜻한다. 조사기준일 당시 2019년 입학허가서를 받은 진학예정자는 진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외 어학연수자, 학점은행제 및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훈련기관, 평생교육원 등 특정 학점인정기관 입학자는 제외한다. ▲취업불가능자는 조사기준일 당시 수형자이거나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를 의미한다. ▲외국인유학생은 외국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해 외국국적을 가진 유학생을 뜻하며 진학/취업 등 졸업 후 상황과 관계없이 졸업자 중 외국인 학생 모두 포함된다. ▲건강보험직장가입제외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 양성관련학과 졸업자, 경찰공무원 채용 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 중 훈련생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자가 아니어서 취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뜻한다. 

기타/미상은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 진학 입대 취업불가 제외인정자 등에 해당되지 않거나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로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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