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위한 준비 시작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 구성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노력  

[베리타스알파=나동욱 기자] 울산교육청은 강남교육지원청이 3월1일자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이달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함께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특히 학부모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되 강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이어야 한다.

심의위원 모집대상은 학부모위원, 교육위원(전/현직 교원, 교육전문직원), 경찰위원(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전문위원(법조인, 의사,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 전문가)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이다.

울산강남교육지원청은 자천 및 추천 등의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줄 자질을 갖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위원 공개 모집 일정, 신청서 및 추천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안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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