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학교자율운영 위배'..'학생안전 외면'

[베리타스알파=김경화 기자] 서울교사노조는 서울교육청이 20일 학교개방여부를 해당학교의 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20일의 서울시의회 조례 통과 사안에 대해 22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그동안 주차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는 교육감과 교육장의 권한위임을 통해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는 위임 취지와 모순되며, 교육자치 위배, 학교자율운영체제라는 커다란 방향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14명이 발의(대표 발의 박제호 의원)한 '주차장법일부개정 발의안'이 학생 안전의 문제로 철회되었던 학교주차장 개방문제의 재판 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 "학생 안전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표만 의식하여 결정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교사노조는 학생 안전과 교육자치 훼손 방지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즉각적인 재의 신청을 요구하며, 서울시의회는 재의를 통해 조례안을 원상복구 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교사노조는 요구안의 관철을 위해 오늘부터 서울교사 1만 명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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