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셀프학생부 방지’ 대필금지 추진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내년 1학기부터 중고교의 ‘과제형 수행평가’가 사라진다. 수업시간에 부여된 과제물을 집에서 해결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들면서 학부모들이 대신 하거나, 사교육을 활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으로는 수행평가를 수업시간에 한정해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가 아닌 학생이 제출한 자료들로 학생부를 기재하는 ‘셀프학생부’를 막기 위해 대필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안 17일 행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27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곧바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1학기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제형 수행평가’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수행평가를 수업시간에 한정해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가 아닌 학생이 제출한 자료들로 학생부를 기재하는 ‘셀프학생부’를 막기 위해 대필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내년 1학기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제형 수행평가’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수행평가를 수업시간에 한정해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가 아닌 학생이 제출한 자료들로 학생부를 기재하는 ‘셀프학생부’를 막기 위해 대필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수업시간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활동을 학생들이 귀가 후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점수를 매기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교육부가 17일 행정예고한 개정령안에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학생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평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지도한 부분에 한정해야 ‘부모찬스’를 막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과제형 수행평가는 지난해 12월 발표됐던 ‘학생부/학생평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방안’에서도 “가급적 지양한다”는 지침이 있었다.

교육부는 수행평가가 수업시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별도로 규정된 수행평가의 정의를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로 변경된다. ‘교과 수업시간에’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기존의 지침보다 강제성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수행평가와 관련된 지침을 위반한 교사의 징계수위는 고의성과 지속기간 등을 따져 정해진다.

학생부 대필을 금지 원칙도 신설한다. 개정령안에도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만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해외 활동실적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셀프학생부’ 행위의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학생이 직접 제출하는 내용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나 입시설팅업체를 거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불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도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셀프학생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었다.

2020학년 전국 마이스터고 51개교에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관련규정도 정비됐다. 학점제 학사제도 적용을 위해 교육과정 이수 기준은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고, 전문교과Ⅱ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에 대한 기준도 설정했다. A~E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성취율 담당교사가 정해 모든 학생이 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하도록 유도한다. 개정령안에는 F학점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학 중 보충학습, 부전공 관련 학생부 기재 근거도 포함됐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한 후 2025년 전체 고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만큼 추가개정이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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