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분야 26개 제도개선과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사학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설립자 또는 설립자 친족은 개방이사에 선임하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사학 압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 전문가는 “사학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데다, 보수 성향 중심의 사학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흘러나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사학 운영에 있어 강도 높은 규제와 통제를 가함으로써 사학 운영자들에게 깊은 자괴감을 갖게 한다"며 "사학경영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이나 토론회와 같은 협의 절차도 없이 혁신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이며, 교육부의 잦은 교육정책 변경으로 인해 추락한 교육 신뢰를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회복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개방이사 자격 등을 강화하는 사학혁신추진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부는 개방이사 자격 등을 강화하는 사학혁신추진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이번 사학혁신방안은 8월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성과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오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며 “사립고 40.2%, 사립대 86.5%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학 비중이 높으며, 정부 지원금도 사립초중등학교와 사립대에 매년 약 14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5개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5개분야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이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한다.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은 1000만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주기적 점검 및 사용계획 공개 등을 추진하며 회계부정 발생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도 고시하도록 했다.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며, 개방이사는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을 제외하고,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당연퇴임 조항을 신설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대비리의 경우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도록 한다.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할 방침이다.

교육부 자체 혁신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한 법률 개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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