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증여 상속 전문 공인회계사 김성철의 '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는 행복한 증여 상속'이 출간됐다. 

흔히 상속재산하면 건물 등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떠올리지만 상표권, 특허권, 영업권 등의 권리, 그림 등의 재화, 사망인 명의의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매년 더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생각하면 본인 소유의 아파트, 퇴직금을 포함한 예금 자산, 종신보험 등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유 자산이 적어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속세 신고를 제때 해두면 향후 양도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치 변화가 큰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이 있는 가정에서는 꼭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다. 최근 절세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증여 역시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스템과 법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시행하였다가 전혀 낼 필요가 없었던 세금을 내는 경우(원칙적으로는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부적절한 증여로 상속세와 양도세를 모두 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상속세 절감만 생각한 반쪽짜리 설계로 자녀가 향후 자산 운영 과정에서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오랜 기간 상속증여 전문 공인회계사로 활동해 온 저자는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만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다투거나 후회하는 일 없이 땀 흘려 이룬 재산을 행복하게 세대 이전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합의를 통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운다면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속하는 사람도 상속받는 사람도 모두 알아야하는 핵심적인 정보들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으로 쌓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법을 함께 제시하는 이 책은 상속, 증여를 고려하고 있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물론 자신의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어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성철 지음. 16,500원. 지식너머)

<책 속으로>
“수호 씨는 50대 후반의 성형외과의사이다. 압구정동에서 꽤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환자도 많이 방문한다. 어느 날 보험 컨설턴트가 찾아와서 이제 상속 준비를 할 때란다.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도 하고 종신보험도 들어놓으라는데 상속이랑 보험이 무슨 상관일까 궁금하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벌써 상속 어쩌고저쩌고 하니 기분도 살짝 나쁘다. 보험으로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용도가 있는걸까?”

상속에 대한 계획이 생애설계 개념이다 보니 미리 준비할수록 좋다는 말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죽음에 임박하면 재산의 분배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세금 측면에서도 미리 준비하였더라면 절세할 수 있었던 사항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종신보험 같은 생명보험은 자신의 사망시에 살아남은 가족들을 위해 가입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험 컨설턴트의 말처럼 상속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수호 씨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상속인이 수익자가 될 때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시 초과누진세율에 따라 적용받은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내게 되지요.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이상이어서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다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도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적어서 보험금을 합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오지 않을 때는 세금은 없겠지요. 그런데 보험설계, 즉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납부 대상이어도 추가되는 상속재산인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안 낼 수가 있습니다. <Chapter 02 상속세에 대한 이해와 절세하는 상속> 중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및 납부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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