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연수원/금융감독원, 예비 사회인들을 위한 노동법, 노사관계, 노동관 등 강연

[베리타스알파=나동욱 기자] 울산교육청은 신정고가 2020학년도 수능을 마친 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과 28일 각각 '아르바이트를 위한 노동법 강연'과 '예비 사회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19일 고용노동연수원이 실시한 강연은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마무리하고, 건강한 대학/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일의 종류, 해고, 임금 체불, 폭행과 성희롱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안 등에 관한 유익한 정보가 제공됐다. 교육을 청강한 박경민 학생은 "막연히 어려웠던 노동법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8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강연에서는 예비 사회인들을 위한 신용 관리 및 재무 설계 방법, 졸업과 동시에 진학/취업을 할 학생들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 등을 비롯해 학자금 대출, 해외여행, 집 구하기 등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이 제공됐다. 문준성 학생은 "예비 사회인에게 꼭 필요한 학자금 대출과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말했다.

안문영 신정고 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사회인들이 노동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근로 상황에서 자신의 노동 권리를 현명하게 지킬 수 있길 바란다"며 "금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저축 소비 등 건전한 금융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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