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 “수요자 알 권리 보장해야”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로스쿨이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는 14일 경희대 총장을 상대로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대표와 사준모는 올해 4월 경희대의 ‘2019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연령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렇지만 경희대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다. 그렇지만 정보공개법 9조1항 5호는 감사/감독/시험 등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9조1항 7호에서도 법인/단체/개인의 경영 혹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공개 거부를 허용한다.

법원은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현황 관련 정보를 공개해도 경희대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요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크게 고려됐다. 재판부는 “구체적 평가 기준이나 평가점수가 반영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결정된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연령을 공개하더라도 경희대의 시험이나 입학업무에는 지장이 거의 없다”며 “정보 공개가 로스쿨 지원자 및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며, 전국 대다수 로스쿨이 그동안 이를 공개해왔기에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경희대는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 대학 현황 및 연령별 현황을 공개해왔다. 그렇지만 올해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2019년의 경우 전국 25개로스쿨 중 21곳이 입학생의 출신대학 현황을 공개했고, 14곳은 연령별 현황을 공개한 상황이다. 입학생의 출신대학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로스쿨은 건국대 경희대 인하대 중앙대의 4개교다. 입학생 연령별 통계 미공개 로스쿨은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전남대 제주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11개교다.

로스쿨이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는 14일 경희대 총장을 상대로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경희대 제공
로스쿨이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는 14일 경희대 총장을 상대로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경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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