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344건.. '최다' 과목 사탐 117건, '최다' 단일문항 국어 21번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14일 치러진 2020수능의 정답이 25일 오후5시 발표된다. 지난해는 ‘불수능’ 논란이 있던 만큼 난도가 높은 생소한 유형에 대한 질문과 항의가 많았지만 출제오류는 없었다. 2017학년에는 출제오류가 2건이 발생해 복서정답이 인정되기도 했다. 올해 이의신청은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가 적은 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수능 직후인 14일부터 18일 오후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4건이 접수됐다. 사탐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어 101건, 과탐 53건, 영어 37건, 수학 24건, 직탐 7건, 제2외국어/한문 3건, 한국사 2건이다.

사탐 중에서도 생활과윤리 10번과 15번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다. 10번 지문에서는 '분배의 정의'에 대한 '롤스'와 '노직'의 입장을 묻는 문제였고, 익숙한 킬러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롤스가 사적 소유권(사유 재산권) 자체를 기본권으로 본 것을 간과한 학생들이 많아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 문항에서 가장 이의신청이 많았던 문제는 29건의 국어 21번 문제였다. 21번 문제는 21번부터 25번까지 연계된 지문인 신계영의 '월선헌십육경가'에 대한 이의신청이었다. 21번 이의신청에는 '모재에 비친 빛이 옥루(玉樓)라 다를쏘냐'가 그리움의 정서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옥루'가 임금이 계신 곳을 의미하지만, 이 구절은 자연 속에서 흥취를 느끼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치러진 2020수능의 정답이 25일 오후5시 발표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적은 34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불수능’ 논란이 있던 만큼 이의신청이 991건이었지만, 올해는 비교적 많이 줄어들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14일 치러진 2020수능의 정답이 25일 오후5시 발표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적은 34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불수능’ 논란이 있던 만큼 이의신청이 991건이었지만, 올해는 비교적 많이 줄은 수치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평가원은 19일부터 25일까지 이의신청 심사를 실시해 25일 오후5시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지난해 수능에선 출제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회탐구영역의 생활과리 3번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지만, 평가원은 문제와 접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난도로 꼽힌 국어 31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문제와 정답에 대한 설명을 통해 출제오류가 없음을 증명했다.  2017수능에서는 2014학년과 2015학년 연속된 출제오류 이래 2년 만에 2건의 출제오류가 나왔다. 평가원이 발표한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따르면 물리Ⅱ 9번 ‘정답없음’, 한국사 14번 ‘복수정답’으로 확정됐다. 한국사는 기존 정답이던 1번외에 5번을 선택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됐고 물리Ⅱ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전원 9번 문제에서 정답을 받은 것으로 처리됐다. 

특히 영역별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수를 늘리는 개선책을 발표했음에도 또다시 오류가 발생해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사 14번 문항에 대해 평가원은 “학회 자문 결과 대한매일신보에 시일야방성대곡이 영어로 번역돼 게재된 것이 사실이며, 답지 5번에 ‘최초로’라는 진술이 없으므로 5번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밑줄 친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한국사 14번 문항은 황성신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는 의도로 출제된 문항이지만, 시일야방성대곡이 황성신문뿐만 아니라 대한매일신보에도 게재된 점이 확인돼 ‘황성신문’만으로 한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6 수능에선 국어A/B 공통으로 출제된 14번 문제에 이의제기가 몰렸지만 오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보기 4번에서 쓰인 ‘같이하다’가 주어진 문형정보/용례만으로는 세 자리 서술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4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가원은 심사를 통해 2016학년도 수능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수험생들의 반발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수험생 서모씨등 6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을 벌였고 원소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객관식 시험은 문항과 보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정답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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