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22일까지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2020수능을 접수했으나 수시합격으로 인해 응시하지 않은 경우 응시료를 일부 환불 받을 수 있다. 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시모집 최종합격이나 천재지변, 질병, 군입대 등에 해당해 시험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이 불가하다.

환불금액은 4개영역 이하를 선택한 경우 응시수수료 3만7000원의 60%인 2만2200원, 5개영역은 4만2000원의 60%인 2만5200원, 6개영역은 4만7000원의 60%인 2만8200원이다. 

환불 신청기간은 22일 오후5시까지로,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원서접수처에 비치된 환불신청서 1부, 증빙서류 1부, 신분증이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수시모집 최종합격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를 내야 한다. 합격자가 올해 8월22일부터 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한다. 합격통지서(증명서) 상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군입대한 경우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을 내야 하며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올해 8월22일부터 11월14일 기간에 해당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미응시인 경우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내면 된다.

신청마감 이후 환불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해 최종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올해 연말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수시합격 등의 이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수시합격 등의 이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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