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 ‘수험생 유의사항’ 배포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14일 치르는 2020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0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전날인 예비소집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되므로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11일 안내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숙지하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14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전날 예비소집을 통해 수험생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14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전날 예비소집을 통해 수험생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수능 당일은 오전8시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도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집에 두고오지 못햇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휴대 가능 시계에 대한 점검을 엄격히 진행한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한다. 감독관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해 실시한 2019수능에서도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되기도 했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는 기입하지 않아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예비마킹에도 유의해야 한다. 수능 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마킹 등으로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우개나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수험생 개인 물품을 사용해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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