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금, 2회이상 분할 납부 가능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3년부터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바른미래) 의원은 대학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분할납부 근거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금과 더불어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고액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2017년 11월부터 대학/학생/정부 협의체에서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합의해 이행 중이었다. 2017년 1학기 기준 국공립대 평균 15만원, 사립대 77만원으로 대학별 금액의 차이가 커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정부는 대학 입학금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학금 폐지에 대한 관한 근거를 마련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31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진다.
31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진다.

대학알리미 2019년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입학금이 가장 높은 사립대는 동국대다. 입학금이 69만6000원이다. 한국외대 67만8000원, 고려대 67만7100원으로 톱3다. 반면 사립대 중에서도 부산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수원대 영산선학대 인천가톨릭대 정석대학 한국기술교대는 입학금이 없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모두 0원이다.

입학금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 반면 대학은 입학금이 실질적으로 등록금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반값등록금 정책 도입 이후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해지면서 입학금은 사립대의 주요 수입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정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가 합의됐다.

박 의원은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으로 사회 출발선에서부터 청년들의 짐이 되어버린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동등한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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