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 기재란 9월모평부터 신설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올해 시험이 무효로될 뿐 아니라 내년 응시자격도 정지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달 14일 실시하는 2020학년 수능에서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의 경우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그 중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과 휴대전화/전자기기 소지 부정행위자가 각 147명과 73명으로 부정행위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적발사례는 2017년 69건, 2018학년 113건, 2019학년 147명의 추이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응시방법 위반사례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올해 9월 모의평가부터는 선택과목 기재란을 신설하기도 했다. 선택과목 응시방법과 휴대 가능 물품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올해 시험이 무효로될 뿐 아니라, 내년 응시자격도 정지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달 14일 실시하는 2020학년 수능에서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올해 시험이 무효로될 뿐 아니라, 내년 응시자격도 정지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달 14일 실시하는 2020학년 수능에서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방지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시험시행/관리체계 정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휴대가능 물품 사전고지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부는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사례가 많았던 만큼 방지대책을 세웠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영역 1개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준비/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고,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9월에 시행한 모의평가에서는,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하기도 했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의 선택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고,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1선택과목과 2선택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순서를 확인하도록 했었다.

대리시험과 관련해서는 1,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대학입학 후에도 대학이 재주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험시행과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한다. 시험실마다 2명의 감독관을 배치해 매 시간 교체하고, 2회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4교시의 경우 한 시험실에 3명의 감독관이 배치된다. 복도감독관은 모든 인원이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당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도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수능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종류가 정해져 있다. 휴대전화 전자담배 스마트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될 예정으로.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점검한다.

휴대 가능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한다.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오히려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도 개설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누리집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제보자는 성명 연락처 등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동시에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부 김규태 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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