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토대 83명 징계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14개대학 감사결과 감사결과 서울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총 6개대학에서 12건의 미성년자 공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14개대학 특별감사/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17일 밝혔다. 14개대학과 강원대에서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감사대상이 아닌 30개대학 대상으로 실시한 5월에서 9월까지 추가조사 논문들까지 합하면 245건이다. 감사결과 관련된 교수들은 해임, 직위해제,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등의 징계를 받게됐고, 관련된 인원까지 총 83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62건을 행정조치 내렸고, 서울대 관련 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전 조사된 549건의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부당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 대입활용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학본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대학 자체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초중등학교 소속 저자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허위 보고, 부실조사, 부적절 연구검증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교육부는 5월부터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과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조사가 부족해보이는 15개대학을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서울대 교수 자녀 논문 부당저자 등재 관련해서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이 2015학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편입학 취소 통보와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편입학뿐 아니라 이 교수의 자녀가 2019학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과정에 이 교수가 참여한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에 대한 확인을 위해 검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최근 이 교수의 조카가 서울대 대학원 입학에 관여한 혐의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서울대에 통보할 계획이다.
3건의 논문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해 ‘부당저자 표시’ 판정을 받은 서울대 B교수와 관련해서는, 자녀가 2009학년 국내대학에 진학할 당시에는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논문은 자녀의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았고, 입학전형자료 보존기간인 4년이 지나 대입활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B교수 자녀가 고교재학 시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다른 논문 1건과 학부재학 시 참여한 논문 5건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서울대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대와 경상대의 경우, 각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윤리 검증 결과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했었지만, 교육부가 연구비 지원부처인 농림부와 농진청에 재검증을 요청해 연구부정으로 다시 판정됐다.
성균관대 G교수의 경우, 2011년 중1이던 자녀를 자신의 프로시딩에 허위로 등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G교수 자녀는 2015학년 국내대학에 정시로 입학해 논문을 대학입시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G교수는 해임 처분 받았다. 자녀가 2017학년 국외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확인된 F교수는 현재 성균관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14개대학에서 편입학을 포함한 국내대학 6명, 국외대학 3명, 미확인 3명이다. 미확인은 3건은 모두 연세대로 모두 학생 진학현황을 파악 중이다. 자녀와 관련된 것은 8건, 지인자녀 1건, 특수관계가 없는 건은 3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학 등이 관리하는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연구물에 대한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했다”라며 “모든 대학에 부실학회/학술지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체크리스트 도입을 의무화하고, 학회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시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내실화를 요청하여 연구자들의 부실한 학술활동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감사 결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들이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라며 "교육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학 등이 관리하는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연구물에 대한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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