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대교협 기본사항 > 대학별 시행계획 > 대학별 모집요강

[베리타스알파=한장희 기자] 대입 3년 예고제와 함께 대입뉴스에 간간히 등장하는 용어가 '대입전형 기본사항(기본사항)'과 '대입전형 시행계획(시행계획)' '모집요강'이다. 닮은 다른 이들 용어의 차이를 짚어본다.

간단히 말해 이들 용어는 관점에 따라 만들어진 말이다. 우선 정부의 대입정책에 따라 학교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기본사항이 발표되고, 이후 각 대학이 기본사항에 따른 대학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다음 대학별 세부 모집요강이 발표되면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 구체성과 발표주체, 발표시기에 따라 갈리는 대학입시의 틀 가운데  출발점은 정부의 대입정책이다. 정부의 정책은  3년 예고제가 전격 시행되는 '2017학년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의 대학 입학년도 3월1일을 기준'으로 3년3개월 전인 중3 11월 말까지 발표하도록 했다. 그 다음은 ▲대교협의 기본사항이 대입정책에 따라 짜이게 된다.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2년6개월 전인 고1 8월말까지 발표된다. ▲각 대학은 대교협의 기본사항에 따라 대학별 시행계획을 세운다. 상기 기준으로 1년10개월 전인 고2 4월말까지 발표된다. ▲각 대학은 시행계획에 따라 더욱 세부적인 모집요강을 세운다. 상기 기준으로 10개월 전인 고3 4월말까지 발표된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2017학년까지의 대입정책을 새롭게 개편하면서 기본사항과 시행계획 모집요강의 발표시기를 못박았다.  정책개편이후 시기를 못박지 않으면서 입시직전까지 요강이 나오지않거나 뒤바뀌는 과거의 혼돈상을 막기위해서 였다. 

3년 예고제 본격 도입 전인, 현 고2에 해당하는 2016학년 대입 역시 전에 비해 앞당겨진 상황이다. 대교협은 지난 4월28일 현 고2에 해당하는 '2016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경에 발표된 것에 비하면 4개월 가량 빠르게 발표된 것이다. 각 대학은 대교협의 기본사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해 7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역시 지난해 12월경 발표에 비하면 5개월 가량 앞당겨졌다. 시행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응시 영역, 전형요소와 각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과 가산점 등이 포함된다. 수시 모집요강은 내년 5월10일까지, 정시 모집요강은 내년 9월25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15 대입의 경우 지난 겨울 대교협이 2015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고 대학들이 2015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4월30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각 대학은 대교협에 9월26일까지 정시 모집요강을 제출해야 한다.

 

 

사전 예고제에 따른 학년도별 발표시기
구분 대 입 정 책
(정 부)
대입전형기본사항
(대교협)
대입전형시행계획
(대 학)
모집요강
(대 학)
2017학년
대입
중3, 11월말까지
(3년 3개월 전)
고1, 8월말까지
(2년 6개월 전)
고2, 4월말까지
(1년 10개월 전)
고3, 4월말까지
(10개월 전)
2016학년
대입
  고2, 4월경
(1년 10개월 전)
고2, 7월경
(1년 7개월 전)
고3, 수시 5월10일까지
정시 9월25일까지
2015학년
대입
      고3, 수시 4월30일까지
정시 9월26일까지

 

 

대교협의 기본사항과 대학의 시행계획의 발표가 빨라진 이유는 정부의 '대입 사전예고제' 방침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사전예고제의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고1이 입시를 치르는 2017학년부터 본격 적용되며, 고2가 입시를 치르는 2016학년 역시 예년에 비해 상당히 앞당겼다. 사전예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입정보를 충분히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지난해까지는 대학차원의 시행계획이 중간에 바뀌는 일이 잦아 수험생들에 혼선을 일으킨 바 있다.

대입 사전예고제의 효과는 변경을 금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실화할 전망이다. 지난 4월2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각 대학은 전형방법을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됐다. 대교협의 기본사항은 '법령 제/개정 및 폐지', 각 대학의 시행계획은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등 각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지난 4월말까지가 기한이었던 2015학년 수시 모집요강 발표 상황 역시 '변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 마감일인 4월30일에 각 대학의 수시 모집요강이 봇물 터지는 쏟아져나온 건 발표하면 바꾸기가 어려워진 현실에 막판 고민을 거듭한 때문으로 보인다.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화/추가되는 내용이 발생되어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임박해서야 요강이 확정되는 수준이었다. 오는 9월26일 마감으로 예정된 2015 정시 모집요강 역시 변경이 힘든 상황이므로 막판에 대거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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