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합헌판결.. 모바일분야 유예기간이 내년 5월19일까지

[베리타스알파=김주현 기자]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강제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결정 난 가운데 모바일에서도 셧다운제가 적용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가 온라인에서만 적용되는 상태로 모바일에 대한 셧다운제는 유예기간이기 때문. 게다가 이번 헌재의 합헌판결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지기 직전에 나온 것이다.

헌재는 22일,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합헌 7명, 위헌 2명의 의견으로 합헌판결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금하는 것이 청소년의 행동자유권과 부모의 교육권, 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업체에만 적용돼 국내업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금지조항이 적용된다”며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 게임업계는 아쉽다는 의견이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규제개혁의 흐름을 갖고 있고,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의논되는 상황에서 나온 헌재의 판결은 굉장히 아쉽다”고 전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 역시 “헌재의 판결을 존중, 향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계획을 밝혔다.

한편 모바일 분야에도 셧다운제가 실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셧다운제 실시 당시 모바일 분야는 PC와 인터넷 게임에 비해 그 중독성이 적다고 판단해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2015년 5월19일까지 모바일 게임들은 셧다운제의 규제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온라인 셧다운제가 합법으로 판결난 만큼 모바일도 1년 뒤에 셧다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모바일에서도 온라인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시장도 성숙기에 접어들어 더 유예시킬 근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셧다운제는 심야시간 이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제도다. 밤 12시 이후 실시되기 때문에 ‘신데렐라 제도’라고도 불린다. 옛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개정 후 제26조)에서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게임사이트 등)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셧다운제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같은 법 제51조, 개정후 제59조)에 처해진다. 셧다운제가 모바일에서도 적용될 경우 각 모바일 게임 서비스사들은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게임 내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어길 시엔 역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게임업계는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셧다운제의 무효성을 지적, 폐지를 주장해왔고, 여성가족부는 게임중독이 청소년범죄의 원인 중 하나라며 중요성을 언급해온 바 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강력히 비친 가운데 셧다운제에 관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과 문체부 유진룡 장관 간에 설전이 오고 간 바 있다.

조 장관이 “지금 2년의 결과를 지켜보면 심야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을 이용했던 청소년들이 62% 정도 줄어들었다”고 밝히면서도 “(규제완화라는) 목적이 숭고하기 때문에 이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시니…”라며 말을 흐리자 게임산업 진흥과 관계된 문체부의 유 장관은 조 장관을 향해 “규제를 폐지해 주시겠다는 말씀인지”라며 질문을 던지고 이어 “목적이 숭고해도 폐지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규제개혁 약속을 받아내려 했다. 조 장관은 어색한 웃음만을 보이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회자인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그건 두 분이 직접 만나서 (논의)하십시오”라며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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