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 = 김대식 기자]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의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달 20일 열린 규제개혁 토론에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조했던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 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제기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과 제59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합헌, 2명이 위헌 의견을 냄에 따라 셧다운제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소원의 목적이된 청소년보호법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한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 헌재는 셧다운제에 대해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24일 판시했다./사진=헌법재판소

헌재는 법률의 목적이 정당하고 제재 수단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 적절한 수단이다”고 설시했다. 이어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판시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는 “인터넷 게임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률과 중독성 강한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사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2명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자율적 요청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가 마련돼 있음에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과도한 규제로 국내 인터넷 게임 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게입 업계와 여성가족부는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달 20일 1차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는 게임업계와 문체부의 유진룡 장관이 셧다운제 등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규제개혁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회의의 성격상 강력한 주장을 펼치지는 않았으나 셧다운제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달 실시한 토론이 1차 토론이었던 만큼 향후 진행될 토론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지만 헌재의 판단으로 여가부 쪽으로 무게가 더 기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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