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상대 손해배상/명예훼손 소송 진행 예정"

[베리타스알파=한장희 기자] 청솔학원이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서 학원을 미성년자 성매매 업소처럼 표현, 학원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영화 제작/배급사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투스교육이 에코필름과 CJ E&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영화 내 '청솔학원'을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청솔학원'으로 오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영화상영으로 이투스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투스교육측은 "유감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영화에 나오는 청솔학원은 강릉시에 있지만, 전국 8개 지점을 직영하고 있는 청솔학원으로선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피해가 심각해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명예훼손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제작사측은 극장 상영 이후 IPTV와 온라인 VOD 등 부가판권으로 영화가 판매될 때 청솔학원 장면을 최대한 편집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극장가에서 상영 중인 '방황하는 칼날'은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한순간에 딸을 잃고 살인자가 되어버린 아버지와 그를 잡아야만 하는 형사의 추격을 그린 작품으로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투스교육측이 문제를 삼은 건, 자사가 운영하는 재수전문종합학원 청솔학원의 이름이 영화상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신시키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 이투스교육측은 "청솔학원은 학생의 입시와 학습적인 측면에서 교육적 진정성을 핵심가치로 성장해왔는데 영화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한다"며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 '방황하는 칼날' 제작사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의지를 제기한 바 있다.

청솔학원은 1993년 강남청솔학원 개원을 시작으로 강북, 분당, 평촌, 부천, 일산, 양지, 용인, 비봉 등 전국 9개 직영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7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해온 대형 재수종합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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