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의 의대 치대 한의대부터 약대, 로스쿨, 의치학대학원까지

[베리타스알파 = 김대식 기자] 교육부가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지방대학 육성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한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2015 대입과 대학원입시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의 경우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학부 모집의 30%, 로스쿨 의전원 치전원 한전원의 학생 모집의 20%를 해당 지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대학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대졸자 신규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방 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기준이나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절차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이 입법예고 됐다.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지난 1월 28일 공포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위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확대, 2015 대입 지역인재전형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교육부가 오는 7월 시행되는 지방대학 육성법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학부 입학의 경우 정원의 30%를 지역 고교 출신 학생으로, 로스쿨 의전원 치전원 한전원 입학의 경우 정원의 20%를 지역 대학 출신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사진=베리타스알파 DB

<대입관련 내용>
2015 대입의 지역인재전형은 해당지역의 범위 및 지역인재 선발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인재선발 해당 지역의 범위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정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학부 모집 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한의학전문대학원(한전원)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시행령을 정했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학부는 15% 이상, 로스쿨 의전원 치전원 한전원은 10% 이상으로 하한을 조절했다.

다만 지방인재 육성법은 지역 고교출신과 대학출신을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력조항의 성격인 만큼 대학들이 지역인재를 얼마나 선발할지는 미지수다.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기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한 국가/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 지방대학’을 지정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특성화 지방대학’ 선정기준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대학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대학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선정된 대학 등이다.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 지사는 소관 정책이나 법령이 지역인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평가하는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 등의 중앙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야 한다.

고용영향평가서는 ▲대상 정책의 목적과 개요 ▲평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정책 대상자의 지방과 수도권 비율 및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인재 고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평가결과는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인재채용>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대졸자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인재 35% 이상을 채용한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을 개시하기 전년도에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마련했다.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개시년도 전년 2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급 광역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급 광역단체장은 6월 말까지 시책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계획과 시책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반영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년도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을 정하고 매년 8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급 광역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광역단체장은 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9월 30일까지 작성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시행계획을 받아 종합/조정해 심의를 거쳐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역인재 육성지원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들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중소기업청장 등 관련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지방대학 교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대학 교원이 위촉 위원수의 20%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매년 지방대학 교원 참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현황을 통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안은 다음달 28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일인 7월 29일에 맞춰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정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