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대학 경영권인수' 교육부 감사결과 시정처분 효력정지

[베리타스알파 = 조익수 기자]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처분 가운데 일부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16일 건국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15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시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해외대학 경영권 인수에 관한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립대학이 경영하는 해외대학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2014년 1월 13일 학교법인 건국대에 대해 한 미국대학(퍼시픽스테이츠대(PSU)) 경영권 인수에 관한 시정처분(미국 PSU의 경영권 취득에 관한 의무부담에 대해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지 못할 경우 경영권을 포기 할 것)에 대해 시정처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 인용한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지난 25년동안 경영권을 갖고 있었던 해외대학에 대해, 갑자기 경영권 인수를 허가받거나, 못 받으면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무리한 교육당국의 감사결과에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대학은 1999년 이미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방문해 건국대의 경영권 인수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그 동안 수차례 우수 해외대학 운영사례로 학교법인 관계자가 교육부를 방문해 설명까지 했었던 대학이라며, 갑자기 교육 관계법에 위반된다며 부당하고 무리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건국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이사장의 임원 취임취소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와 관련된 첫 번째 행정소송 결과가 건국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PSU는 1928년 설립된 경영·경제·회계학에 특화된 대학으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1988년부터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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