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알파 = 김대식 기자] 메가스터디가 이투스가 내건 비교광고를 보고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을 내 승소했지만 법원 결정을 통해 아픈 곳을 찔렸다. 승소 이유가 메가스터디와 이투스의 비교광고가 아닌 이투스가 내건 과장된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이투스의 비교광고를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스는 2012년 '온라인 고등' 분야의 매출이 2010년 보다 187% 증가한 반면 'M사'의 같은 분야 매출은 30% 감소했다는 내용을 광고한 바있다. 메가스터디는 "광고의 'M사'가 메가스터디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이투스의 관리 시스템은 입증되지 않아 우리와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투스의 광고를 금지했다. 일부 인용된 이유는 'M사'의 같은 분야 매출은 30% 감소했다는 내용이 과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감사보고서에서 이투스는 매출이 132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메가스터디의 매출은 1226억원에서 861억원으로 감소해 광고에 나온 그래프가 거짓/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투스가 광고에서 '시장 평균치가 12% 감소했다'고 표현한 부분이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투스가 전체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위너스터디, 디지털대성 등의 대형학원들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재판부는 메가스터디의 매출이 떨어지고 이투스의 매출이 오른 것이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았다. 다만 이투스가 광고에서 내건 다른 표현들이 과장이라고 보아 광고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진=법원 로고

이어 재판부는 "다른 경쟁업체인 비상교육의 경우 매출 증가율이 이투스보다 높은 193%로 나타나 이투스가 광고에서 사용한 '독보적 성장'이라는 표현이 부당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모 강사가 '전국 최고 인기 강사'라는 취지의 광고도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부당광고라고 판단하고 광고 금지 조치를 냈다.

메가스터디의 매출 하락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이 아닌 이투스의 과장된 표현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메가스터디는 '뼈아픈 승리'를 거두게 됐다.

최근 사교육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형학원들간 소송전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대성학원은 지난 12일 '대기만성학원'을 상대로 비슷한 이름을 쓰지 말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