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2인실 기숙사 1년 교육비, 천만원 육박.. 일시급 학생/학부모 '부담'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386개대학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15.8%인 61개교뿐고 현금 일시납만 가능한 학교는 64.8%인 250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2018 대학 기숙사비 납부 현황’에 따르면 국공립대학 82개교 중 30개교, 사립대학 304개교 중 31개교만 카드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은 102개교 밖에 되지 않았다. 다만 대학들의 입장에선 학령인구 절감과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카드수수료가 부담되는 상황이어서 카드납부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등록금 카드납부에 대해서도 224개교 중 55.8%인 125개교만 카드납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 번에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대학 월 평균 기숙사비는 1인실 27만1000원, 2인실 19만2000원, 3인실 15만7000원, 4인실 14만3000원으로, 2인실 기준으로 1년 동안 기숙사를 이용하면 230만4000원인 셈이다. 2018년 연 평균 등록금은 668만6000원으로, 국립대학은 415만원, 사립대학은 743만원 수준이었다. 사립대학에 재학하면서 2인실 기숙사에 1년 동안 생활하면, 973만4000원으로 약 1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386개대학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15.8%인 61개교뿐고 현금 일시납만 가능한 학교는 64.8%인 250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은 102개교 밖에 되지 않았다. 대학들의 입장에선 학령인구 절감/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카드수수료가 부담되는 상황이어서 카드납부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박 의원 자료에 의하면, 기숙사비를 현금일시금으로만 받는 곳은 전체 대학의 64.8%인 250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경우 304개의 대학 중 70.1%인 213개교가 현금일시납만 가능했다. 국공립의 경우도 82개교 중 30개교로, 절반 이하인 45.1%가 현금일시납으로만 기숙사비를 받았다. 게다가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386개교 중 26.4%인 102개교(국공립31개/사립71개)뿐이었다. 분할 횟수가 2회 가능한 곳은 71개교, 3회 20개교, 4회 이상은 11개교 밖에 없었다.

납부방법에서는 카드납부와 현금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은 전체대학의 7.3%인 28개교뿐이었다. 서울의 경우 건국대와 개신대학원대 2곳만 카드납부와 현금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납부 현금분할납부가 모두 불가능한 곳은 250곳으로, 절반 이상인 64.77%로 나타났다. 카드납부는 가능하지만 현금분할납부는 불가능한 곳은 33개교, 카드납부는 불가능하지만 현금분할납부는 가능한 곳은 75개교였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교육부가 기숙사비 분할납부, 카드납부를 확대하도록 하는 '대학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대학들의 참여는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대학은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다양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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