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카드 수수료 1500억 육박'..학령인구 감소/등록금 동결에 대학 부담가중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올해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수가 46.33%로, 3년 동안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77개대학중 82개대학만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가 가능했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에 등록금 카드납부를 꺼려한다는 의견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사학 등록금 카드납부 미실시는 3년째 국감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등록금 동결정책을 시행한 논리가 공공성에 기반해 있는데, 카드 수수료 부담은 대학이 부담하기 어렵게 만들고 사학만을 겨냥한 질책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라며 "정부, 금감원, 카드업계 등이 대학의 공공성에 맞춰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대학 등록금 총액은 근로장학금을 제외한 국장 예산(약 3조7000억원)을 제외하고 8조7000억 수준이다.  올해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의 평균 수수료율인 1.7%를 적용해 대학생 모두 카드납부 한다고 가정하면, 1479억원의 수수료를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 강낙원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카드업계가 전향적인 협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수료 부담이 없어 대학 입장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수가 46.33%로, 3년 동안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들은 학령인구감소/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에 카드수수료가 부담되는 것으로 보인다. /베리타스알파DB

현 고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선택조항이기 때문에 카드납부를 실시하지 않아도 대학들에게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바른미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카드납부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체 416개교(대학/전문대학/대학원) 중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학교는 209개교로 전체의 50.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학부/전문대학/대학원은 79.31%, 사립의 경우 45.53%가 카드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 동안 국공립은 79.31%를 유지했고, 사립은 2017년 41.78%, 2018년 43.38%, 2019년 45.53%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다.

국공립과 사립대학을 모두 합계한 경우, 카드납부가 가능한 학교의 비율이 55.8%로 나타났다. 2017년 53.15%, 2018년 55.25%, 2019년 55.8%의 추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177개교 중 82개교로 46.33%다. 2018년 45.93%(전체학교 175개/실시학교 75개), 2017년 42.86%(172개/79개) 보다는 상승한 수치지만 상승폭이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47개교 중 91.49%인 43개교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했다. 2018년 89.36%(학교수47개/실시학교42개), 2017년 91.49%(47개/43개)의 추이다.

전문대학에서는 45.95%(148개/68개)로 나타났다. 사립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다. 2017년 41.43%(140개/58개), 2018년 41.73%(139개/58개), 2019년 46.76%(139개/65개)의 추이다. 국공립의 경우 2017년 33.33%(9개/3개), 2018년 44.44%(9개/4개), 2019년 33.33%(9개/3개)로 나타났다.

대학원은 36.36%로 국공립 0%, 사립은 38.1%다. 2개교뿐인 국공립은 3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사립은 2017,2018년 각 36.96%(46개/17개)에서 전체학교가 2개 줄고, 실시학교도 1개줄어 수치는 증가했다. 대학원의 경우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제공한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조사한 대학원 156개 중 논문심사비/지도비에 대한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4곳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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