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정보공개도 꺼려 실태파악도 어려워'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전국 11개 거점 국립대학 중 기업 사외이사 겸직교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 의원이 전국 11개 거점 국립대학과 서울소재 주요 6개 사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가 169명으로 기업 사외이사 겸직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임교원수 2260명 중 7.48%를 차지하는 수치다.

서울대에서 교원들의 사외이사 겸직은 불법이 아니지만, 교원들이 질 높은 수업을 위해 연구를 할 시간에 겸직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사외이사 제도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기업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는 취지와 달리, 수익만 챙기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상황도 비판의 대상이다. 교육연구를 외면하고 수익을 위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모습과 사외이사 제도가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교원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학과 교수 모두 기업 사외이사 겸직 정보공개를 꺼린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 현황과 보수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대학은 공개하지 않으려는 상황에 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수 사외이사 겸직보고는 기업측으로부터 통지 받는 것이 아니라 교수의 자진신고에 의지하고 있어 미신고한 경우 적발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대는 올해 5월 감사원 감사결과 12명의 사외이사 겸직 미신고가 적발된 바 있다. 

전국 11개 거점 국립대학 중 기업 사외이사 겸직교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169명인 서울대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학과 교수 모두 기업 사외이사 겸직 정보공개를 꺼린다는 것이다. /사진=서울대 제공

다른 국립대학의 경우 경북대15명 부산대15명 전남대10명 강원대9명 전북대6명 충북대6명 인천대5명 경상대4명 충남대4명 제주대3명 순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성균관대49명 중앙대21명 건국대18명 한국외대15명 홍익대15명 서강대14명 순이다. 자료 요청을 받은 대학 중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는 제출을 거부했다. 동국대는 제출이 지연돼 포함하지 않았다. 인원을 공개한 중앙대와 한국외대는 보수를 공개하지 않았고, 중앙대는 유/무보수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립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대비 사외이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로 밝혀졌다. 2260명 중 169명으로 7.48%를 차지한다. 나머지 국립대학들은 모두 1% 내외인 점을 보면, 약 7배 높은 수준이다. 경북대1.14%(사외이사교원15명/전체전임교원1312명), 강원대1.13%(9명/799명), 부산대1.12%(15명/1335명), 인천대1.02%(5명/491명) 전남대0.9%(10명/1106명) 충북대0.8%(6명/748명) 전북대0.58%(6명/1042명) 경상대0.49%(4명/810명) 제주대0.47%(3명/635명) 충남대0.41%(4명/981명) 순이다.

보수가 1억원이 넘는 교원은 서울대가 유일하게 15명이다. 무보수교원도 서울대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2명 강원대3명 부산대10명 인천대1명 전북대6명 경상대2명 제주대3명 충남대2명으로 나머지 대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수교원을 제외하고 1인당 보수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대로 5024만원이다. 서울대 4720만원, 충남대 4430만원, 부산대 3813만원, 전남대 2971만원, 인천대 2850만원, 충북대 2495만원, 강원대 2144만원, 경북대 1904만원 순으로 높았다. 전북대와 제주대는 모두 무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공개한 6개의 사립대학의 경우 서강대가 3.39%로 전체 전임교원 대비 사외이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전임교원은 413명, 사외이사 교원수는 14명이다. 성균관대3.31%(48명/1448명), 홍익대2.69%(15명/557명), 건국대2.58%(18명/698명), 중앙대2.24%(21명/939명), 한국외대2.16%(15명/694명)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무보수교원을 제외한 1인당 보수평균에서도 서강대가 457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건국대 4290만원, 성균관대 3547만원, 건국대 3478만원 순으로 높았다. 중앙대와 한국외대의 경우 인원수는 공개했지만, 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에 다양한 시각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03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국립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해졌다. 2018년 5월29일부로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고, 사외이사 겸직교수는 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이체를 소속 학교 교자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겸직 교수가 높은 연봉만 챙기고 기업 이사회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개선조치 일환이다.

박 의원은 “대학구성원과 국민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의 책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알리미’ 시스템에 매년 신고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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