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심의 최다 대학, 경희대.. 서울대 초당대 고대 홍대 순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대학교수의 연구부정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년이 지난 부정행위에 대한 교원의 징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 조사한 결과 99개대학에서 총 382건의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지만 심의 결과 절반가량은 실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해 대학 내에 설치되는 위원회다. 

대학 가운데선 경희대가 41건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가장 많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대 27건, 초당대 16건, 고려대 12건, 홍익대 10건, 가톨릭관동대 경기대 서강대 서울교대 각8건, 강원대 경북대 동의대 전남대 한국산업기술대 각7건, 계명대 군산대 단국대(죽전캠) 서울시립대 인하대 각6건, 경상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영남대 원광대 전북대 충남대 각5건 순이다.

대학교수의 연구부정을 막기 위한 적극적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년이 지난 부정행위에 대한 교원의 징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진=경희대 제공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사안은 표절이다. 총 120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당저자표시 81건, 중복 36건, 미성년자녀공저자 15건, 부실학회참석 13건, 연구부정 13건, 연구부적절 13건 등이다. 전공별로는 공학이 124건으로 연구윤리위원회가 가장 많이 열렸다. 사회과학 58건, 인문학 45건, 의학 44건, 자연과학 38건, 예체능 3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렇지만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일례로 연구윤리위원회가 15차례 열렸던 미성년자녀공저자의 경우 경일대의 1건만 사실로 판명돼 징계가 이뤄졌다. 전체 처분 가운데 징계 건수도 많지 않았다. 징계수위별로 파면 4건, 해임 19건, 논문철회 또는 학위취소 27건, 감봉 30건, 견책 19건, 비용회수 9건의 처분이 있었다. 반면 무혐의는 135건,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경우도 42건으로 총 177건이었다. 382건인 전체 처분결과의 과반 수준이었던 셈이다.

대학교수 등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 규정이 표절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원 징계시효 3년 규정으로 인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특정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해도 실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66조4항(징계사유의 시효)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총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사유 발생일은 표절 판정시점이 아닌, 논문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시점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작성된 지 3년이 지난 논문은 그 뒤에 표절로 밝혀지더라도 징계가 불가능하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도 별도의 징계시효 관련 기준이 없어 사립학교법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법률개정을 통해 연구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대학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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