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개대학원 중 카드납부 고작 4개교..소득공제가능 154개교 중 9개교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156개대학원을 조사한 결과 석사 기준 논문심사비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방식도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154개교 가운데 4곳에 불과했고, 소득공제처리가 가능한 곳도 9개교에 불과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각 대학은 석사/박사학위 논문 제출자로부터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금액의 한도, 납입방법, 소득공제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56개대학원을 조사한 결과 석사논문심사비가 있는 곳은 142곳, 박사는 132곳으로 나타났다. 논문심사비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교마다 금액차가 너무 크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심사비와는 별도로 내야하는 지도비의 경우 152개대학 중 석사는 57개교, 박사는 53개교에서 징수했다. 논문을 지도해준다는 목적으로 논문지도비를 걷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금액으로 학교마다 학생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난다.

석사와 박사 논문심사비/지도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별로 큰 차이가 있고, 소득공제도 없이 납부방식도 제한을 두고 있어 학생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학교별 1인당 평균금액 총액을 심사비가 있는 학교의 수로 나눈 결과, 평균 논문심사비는 석사 13만3000원, 박사는 46만원이었다. 156개대학원에서 1인당 평균 석사 논문심사비가 가장 높은 곳은 예명대학원으로 60만원이었다. 심사비가 없는 곳을 제외하고 평균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세명대가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의 경우 평균 논문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석사와 동일하게 예명대학원이다. 평균 심사비가 150만원이었다. 해당되지 않거나 심사비가 없는 곳을 제외하면 세명대가 평균 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석사 1인당 평균 논문심사비는 최소와 최대금액이 20배, 박사의 경우 18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일명 ‘거마비’로 불리는 논문지도비의 경우, 석사는 평균금액이 12만4000원, 박사는 2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석사의 경우 부산장신대가 1인당 평균 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30만원으로 단국대 대구한의대 상지대 영남대 4곳이다. 박사의 경우 성서침례대학원과 국제신학대학원이 각 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논문지도비를 받는 대학원 중 가장 낮은 평균금액을 기록한 곳은 세종대로 4만5000원이었다.

논문심사비와 지도비의 금액차이도 크지만, 납부방식과 소득공제가능 여부도 문제로 나타났다. 조사된 154개의 대학원 가운데 심사비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학은 단 9곳으로 전체 비율의 5.8% 밖에 되지 않았다. 지도비는 152개대학원 중 7곳으로 더 낮았다. 납부방식도 156개대학원 중 심사비와 지도비 모두 은행납부만 가능한 곳이 가장 많았다. 심사비 118곳, 지도비는 44곳이다. 카드납부는 각 4개대학원으로 가장 적어 납부방식에서도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일본은 재학 중 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수료한 경우 1년까지 무료로 하고, 영국은 논문심사비가 등록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심사료는 걷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심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납부방식과 소득공제와 관련해 “논문심사비와 지도비도 ‘학비’라고 본다”며 “각 대학에서 논문 심사료와 지도비를 걷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하고, 납부방식도 자유롭게해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