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확정까지 3년이상 자사고 유지'.. 2020신입생 모집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해운대고와 부산교육청의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부산교육청이 제기한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의 기각판결 이후 부산교육청은 재항고 포기의사를 밝혀, 현재 1심이 진행중인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해운대고는 자사고 유형을 유지한다. 교육계에선 부산교육청이 무리하게 법정공방을 진행해 수요자 피해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운대고는 올해 자사고로 입시를 치르는 것이 확정됐다.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까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1심이 진행중인 본안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데 3년 정도 소요된다. 그동안 해운대고는 자사고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운대고와 부산교육청의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부산교육청이 제기한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관한 항고를 기각했다. 해운대고는 계속 자사고로 입시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부산교육청은 8월27일 해운대고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공공복리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자료를 교육청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해운대고에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부족하다”며 “현재까지 본안 소송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해운대고측이 패소할 것으로 명백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교육당국이 주도한 자사고폐지 정책의 파장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지정취소 위기에 몰렸던 자사고들이 고교유형을 유지하면서 올해 입시에 미칠 충격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당초 재지정평가로 인해 전국 42개교였던 자사고가 28곳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법원은 해운대고를 포함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안상동산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10개교의 가처분을 모두 인용했다. 학생충원의 어려움과 재정문제 등으로 자진해서 자사고를 반납한 군산중앙고 경문고 경일여고 남성고의 4개교만 지정취소됐다. 자사고가 38개교 체제를 유지한다.

그렇지만 교육당국의 자사고폐지로 인한 고입파행이 다소 진정되던 상황에서 부산교육청이 불필요한 문제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해운대고가 충분히 법정에서 다툴만한 상황이라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족한 자료를 근거로 무리한 법정공방을 지속했다고 판단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라며 “교육당국은 입시를 치르게 될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부터 모색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부산교육청은 오히려 항고를 선택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법원이 지정취소로 결정됐던 10개자사고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모두 인용하며 어느 정도 사태를 진정시키던 시점이었는데도 말이다. 교육청이 행정력을 불필요한 데다 낭비하면서 수요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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