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례 13건 적발.. ‘대학 후속조치 마련 미흡’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자녀의 상당수가 부모의 수업을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은 최근 5년간 163개대학에서 638명의 자녀가 부모 교수의 수업을 수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럼에도 공정한 성적평가를 위한 대학의 관련 규정은 미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2018 교수-자녀 간 수강/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184개 대학(조사학교 수) 중 163개 대학에서 교수와 자녀가 함께 재직 또는 재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학의 88.6%에 달하는 비율이다. 실제 교수 2930명과 자녀 3093명(2명이상 포함)은 같은 학교 소속이었다. 동일학과에 재직중인 교수는 583명, 재학중인 학생은 599명이었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자녀의 상당수가 부모의 수업을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공정한 성적평가를 위한 대학의 관련 규정은 미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자녀들이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같은 학과 내에서 부모 교수의 수업을 들은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부모와 같은 학과에 속한 자녀 599명 가운데 62.8%인 376명이나 됐다.  1과목만 수강한 학생이 120명, 2~7과목 222명, 8~9과목 26명, 무려 11과목이상을 들은 학생은 8명이었다.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은 221명이었다. 

다른 학과지만 교수인 부모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부모와 다른 학과 소속인 교수 자녀 총 2494명 중 262명으로 10.5%의 비율이다. 1과목을 들은 학생이 147명, 2~7과목 110명, 8~10과목 3명, 11과목이상 2명이었다.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2017명이었다. 

올해 조사에서 총 5개 학교, 13건의 부정사례가 확인됐다. 그렇지만 조치가 진행중인 3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 경고와 같이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다.

교육부가 제안한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도 확인됐다. 가장 시급한 수강생이 자녀일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한 학교는 전체의 55.1%, 위반교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한 학교는 44.4%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교수가 시험출제, 성적평가 등의 전권을 가진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고, 부모가 자녀의 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대학의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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