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 4건, 시립대 세종대 각3건.. ‘엄격한 관리 필요’

[베리타스알파= 손수람 기자] 최근 6년간 입시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가 26건으로 나타났다. 입학취소 사유 가운데선 재외국민특별전형의 허위자료 제출이 가장 많았다. 4건으로 개별 대학 중 입학취소 사례가 가장 많이 나왔던 서울과기대 역시 재외국민전형에서 자료가 허위로 제출된 점이 모두 문제가 됐다. 서울과기대 다음으로 서울시립대 세종대 각3건, 단국대 용인대 인천대 전북대 각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2014~2019 대학 입학취소 현황’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총 2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8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7건, 2019년 3건이다.

최근 6년간 입시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가 26건으로 나타났다. 입학취소 사유 가운데선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허위자료 제출이 가장 많았다. 개별 대학 중 입학취소 사례가 가장 많이 나왔던 대학은 서울과기대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입학취소 사유별로 살펴보면 전형자료로 제출된 서류가 허위였던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의 허위 자료 제출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애인특별전형 서류위조 5건, 외국인전형 허위학력/서류 제출 3건 등이다. 공인영어성적을 위조했거나 입시전형자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도 체육특기자전형 부정, 농어촌전형 지원자격 미충족, 재직자전형 지원자격 미충족,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자격 미달, 외국고교 출신자 지원,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미취득으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 등도 문제가 된 사유였다.

서울과기대는 4건으로 입학취소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온 대학이었다. 2014학년에 있었던 4건 모두 재외국민 전형과 관련됐다.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허위 성적/졸업증명서 제출은 물론 해외근무상사직원자녀전형 지원자 아버지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가 허위였던 사례도 있었다. 이어 서울시립대와 세종대가 각3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립대는 장애인특별전형의 서류위조, 세종대는 계약학과와 관련한 지원자의 자격이 상실된 것이 사유였다. 단국대 용인대 인천대 전북대 각2건, 경주대 고려대 대구한의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주교대 총신대 각1건 순이다.

결국 부정행위로 인한 입학취소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재외국민전형 장애인전형 외국인전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입시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육당국과 학교의 보다 엄격한 입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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