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캠퍼스 20km까지 인정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내년부터 대학들의 해외캠퍼스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발목을 잡혔던 대학들이 성장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의 단일교지 인정범위도 기존 2km에서 최대 20㎞까지 확대돼 대학들의 동일캠퍼스 공간 확장도 용이해졌다. 특히 기존에는 서울권 대학들의 경우, 교지가 부족해도 비싼 땅값으로 인해 2km내 추가교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방캠퍼스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대학들은 기초지자체(시군구) 내에 있거나 교지간 거리가 20㎞ 이내인 경우 단일캠퍼스 교지 확장이 가능해졌다. 즉 새로운 캠퍼스 설립없이, 동일한 캠퍼스의 공간적 연장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셈이다. 

24일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제도를 마련하고 단일교지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38개 교육규제 개선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대학 해외캠퍼스 이전/해외캠퍼스 학생증원 허용과 대학 단일교지 인정범위 확대, 학교주변 당구장/만화대여업 설치규제 완화 등이다. 기존의 대학 성장/확장에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은 물론, 학교주변 경제활동 종사자를 고려한 개선방안 등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존치 필요성을 정부/공무원이 입증하는 ‘입증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38건의 기존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224건이 건의됐으며 이 가운데 88건을 심의, 26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 규제'는 60건이 심의에 올랐으며 최종 12건이 개선과제로 확정됐다. 

<대학 해외이전/해외캠퍼스 학생증원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들의 해외캠퍼스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내 대학들은 해외에 캠퍼스를 세우고 싶어도 관련 행정적 근거가 부재, 사실상 진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캠퍼스 설립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해외캠퍼스가 국내캠퍼스와 무관하게 학과 개설/정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국내 대학들은 각 대학의 특성화 학과를 해외캠퍼스에서도 동일하게 운영 가능해, 대학의 강점을 강조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국내캠퍼스와 해외캠퍼스 간 수업교류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도 확대한다. 단 해외캠퍼스 구축 재원에 국내대학의 등록금 회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국내캠퍼스 학생과 해외캠퍼스 학생 간 균형성은 유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학의 해외 진출제도의 미비로 인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저하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우리나라의 선진 교육을 신남방 지역에 전수하는 등 해외 교육 수출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국내 대학의 활로 모색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단일교지 인정범위 확대>
기존 2km였던 단일교지 범위제한도 20km이내 등으로 확대하면서, 대학들의 교지 확보가 수월해진다. 기존에는 한 대학의 교지가 하천, 도로 등으로 분리된 경우나 교지간 거리가 2㎞를 넘을 경우엔 단일 교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하나의 대학 캠퍼스로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내년부터는 기존 교지를 중심으로 2㎞ 이내 교지 확장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가능한 수준의 거리 이내인 경우 단일 교지로 간주한다. 2km가 초과하더라도 교육/연구 공간 부족으로 새로운 교지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나 동일 기초지자체(시군구) 내에 있거나 교지간 거리가 20㎞ 이내 등인 경우다. 

<학교주변 당구장/만화대여업 설치 규제 완화>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학교주변 당구장/만화대여업의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당구장과 만화방의 건전/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 정책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학교주변 경제 침체 등도 고려,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완화가 이뤄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교사/시민을 대상으로 한 유해인식도 조사에서도 당구장과 만화방이 유해시설이라는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교주변 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문화 이용 기회 증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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