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검증시스템 도입..부모강의 수강시 사전신고 규정 신설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서울대가 올해 수시부터 소속 교수의 자녀가 입학지원 할 경우, 입시업무에서 해당 교수를 사전 배제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문제로 교수들의 자발적인 입학업무 사전회피 신청에만 의존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교직원의 가족사항조회/개인정보열람 동의를 받아 '연말정산자료'를 기반으로 교수 자녀의 지원여부를 대학본부가 직접 확인/배제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2004년부터 교수들에게 매년 공문을 통해 친족 입학지원 시 사전보고/입시배제를 권고해왔다. 하지만 학교 차원의 전체적인 정보 확인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부터는 새로운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대학 본부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서울대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입시특혜 의혹이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는 친인척의 지원 사실을 교수가 사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운영, 크로스체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대가 올해 수시부터 소속 교수의 자녀가 입학지원 할 경우, 입시업무에서 해당 교수를 사전 배제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진=서울대 제공

현재 서울대의 규정에 따르면 교수(본인)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의 관계에 있는 수험생이 서울대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교수는 입학관련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자녀가 서울대 지원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고교생/재수생 자녀를 둔 교수들은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권고하고 있다.

교수-자녀 특혜 사전방지 맥락에서 서울대는 7월에 교수-자녀 학업성적 처리 규정도 신설했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대 교수는 자녀가 입학 후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게 됐을 경우, 자녀수강사실을 수업일수 4분의 1전까지 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학기말 자녀에게 최종성적 부여시에는 성적산출 근거를 소속 학과장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학과장은 제출된 성적산출의 공정성을 확인, 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과정이 지켜지지 않을 시 총장은 해당 교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이번 서울대의 교수-자녀 입시관련 공정성 강화 시스템 도입은 최근 논란이 된 이병천 수의대 교수의 조카입시 부정개입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며 "이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시에서 각 2014년과 2015년에 두 명의 조카가 지원했을시,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한 혐의로 지난 5월 서울대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지난 4일 경찰은 서울대가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사건을 통해 규정 강화에 대한 내부 목소리가 컸던 만큼, 앞으로도 서울대는 관련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지속해서 고민/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