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지풍파에 3년 불확실성 키운 교육당국'..서울 8개교 '합동 입학설명회' 준비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의 일반고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두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는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제기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한다.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서울의 8개자사고 역시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상황인 만큼 먼저 결론이 난 두 학교와 마찬가지로 인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사고와 교육청 간의 법정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데 최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광역자사고 10곳 모두 최대 3년까지 법정다툼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생선발을 이어갈 전망이다. 

내년 예정된 재지정평가역시 또다시 탈락한 특목고와 자사고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더해진다. 특히 교육당국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자사고폐지를 강행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재지정평가를 통한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이 현 정부 교육당국의 목표였다. 그렇지만 자사고들이 재지정평가 과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입시가 진행되던 도중인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자사고들이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교육당국 내부에서도 이를 감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무리하게 자사고폐지를 추진하며 고입혼란을 초래한 사실은 수요자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재지정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시도마저 의미가 없게 됐다.  재지정평가통한 폐지라는 고입 불확실성을 키운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고입파행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수요자 피해를 눈덩이 처럼 키웠고 이사태가 3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의 일반고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두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광역자사고 10곳 모두 상당기간 고교유형이 불확실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입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해운대고 제공

<'자사고 유지' 안산동산고 해운대고.. 서울자사고 '9월초 결정'>
일반고 전환 위기에 몰렸던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올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운대고가 지난 12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행정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일반고 전환 절차는 중단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안산동산고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치 가처분도 인용됐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안산동산고의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까지 효력중지 기한을 정했다. 안산동산고는 지난 7일 경기교육청의 재지정평가가 불공정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안산동산고의 신입생 선발도 해운대고와 마찬가지로 광역자사고 전형으로 진행된다. 이미 입학설명회 일정도 내달 21일로 확정했다.

해운대고에 앞서 제기됐던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서울 소재 8개자사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9월초 안으로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선 법원이 서울자사고들에 대해서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평가의 공정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자사고와 재학생들의 피해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해운대고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다른 자사고 관계자들도 같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3년 가량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결국 재지정평가를 통해 강제로 지정취소됐던 10개자사고는 올해 대부분 지난해와 동일하게 자사고로서 신입생을 모집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입파행 장기화.. '교육당국이 입시 불확실성 키워'>
자사고들의 '소송전'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고입파행에 대한 우려도 크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학교의 지원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선제적으로 입학전형을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올해 신입생 충원에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내년에도 전국 30개외고를 포함해 자사고 12곳, 국제고 6곳 등의 재지정평가가 진행된다. 올해 재지정평가에 따른 입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내년에 더 많은 특목고와 자사고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결과적으로 교육당국이 고입파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대목이다.

지정취소 위기를 넘긴 자사고들은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고입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최소한 내년 신입생들은 자사고 학생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 8개자사고는 합동 입학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사고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나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없이 법인전입금과 학생 등록금수입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고교유형이다. 재정구조상 다른 고교유형에 비해 학비가 높은 편이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전국단위 자사고에 비해 전입금 부담 비율이 낮다. 전국자사고는 학생납입금의 20%인 반면, 광역자사고는 3~5%에 그친다. 비교적 재정기반이 약한 광역자사고는 신입생 미달로 인한 등록금 수입의 타격도 크게 받는다. 

고입파행이 빚어진 데는 자사고폐지를 밀어붙인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교육전문가는 “자사고들이 소송으로 대응할 것은 이미 예견됐다. 학교를 폐지시키는 정책에 대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자사고들이 유일한 수단인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고입혼란 장기화가 당연한 수순이었다. 자사고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후에도 교육당국 내부에선 인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자사고폐지를 강행하며 고입파행을 방관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올해 자사고 입시를 치를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행정소송은 계속되는 만큼 향후 고입 불확실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재지정평가 결과 광역자사고가 한 곳뿐인 지역에서 지정취소된 경우도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 만큼 지정취소와 법정공방에 따른 혼란을 무릅쓰고 일반고 전환 가능성이 높은 자사고 진학을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교육당국의 무분별한 정책이 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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