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대학 입학금을 2023년부터 폐지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3년부터 입학금이 사라지게 된다. 

입학금은 책정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학과 교육 간 줄다리기 끝에 폐지 결론이 난 사안이다. 발의자인 윤소하(정의당)의원 등 15인은 “2016년 기준 전국 4년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신입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국공립대학이 15만4000원, 사립대는 77만3000원에 달하고 있고, 전체 사립대의 52.9%에 달하는 82개교 입학금은 7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입학금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정부 주도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대학은 입학금이 실질적으로 등록금 역할을 대신해왔기 때문에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비치며 갈등이 지속돼왔다. 반값등록금 정책 도입 이후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해지면서 입학금이 사립대 재정의 주요 수입원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입학금은 책정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학과 교육 간 줄다리기 끝에 폐지 결론이 났다.

결국 교육부의 실태조사 이후 단계적 폐지가 확정되면서 지난해 각 대학은 2022년까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 대학에 제출했다. 계획에 따르면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개교는 2018년부터 입학금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한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 61개교는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16%씩 감축한다. 전문대학 128개교는 입학금 실비용(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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