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 핵심논문 철회되면 입학취소 충분'..부산의전원도 취소가능성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파장을 키우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녀 조모씨의 '황제 입시비리' 논란이 서울대 고대생의 촛불집회등을 통해 반발을 확산시키는 가운데 고대 입학취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입시비리는 결국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논문의 ‘연구부정’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입학당시 증빙서류들이나 자료가 폐기됐더라도 특기자전형의 최대 핵심서류인 자기소개서가 남아 있는 만큼 당락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논문자체가 철회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입학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실제 논문 연구부정여부에 대한 단국대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논문 저자 표기를 둘러싼 오류들이 잇따라 지적되면서 대한병리학회가 논문철회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1저자의 적정성과는 별개로 저자의 표기자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철회가 마땅하다는 게 의학계의 판단이다. 23일 단국대 내부 시스템에 조씨의 소속기관이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생이 아닌 '박사'로 허위로 등재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연구윤리심의를 받았다고 기재한 내용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단대는 이미 22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연구윤리위는 연구윤리 문제를 조사하는 교내 위원회로 논문과 연구부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증할 예정이다. 연구윤리위 조사결과 연구부정으로 판정이 나면 논문이 실렸던 대한병리학회에서 철회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된다. 조씨가 참여한 논문이 최종적으로 철회될 경우 고려대 입학까지 취소가능성까지 되살아날 수 있다.  

 서울 대학의 한 관계자는 "11년 전 등재된 논문인 데다 고대가 전형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씨의 고대 입학취소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대학 사정관을 비롯해 입학 실무자들의 판단은 다르다. 특기자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서류는 자소서이고 자소서는 이미 시중에 공개된 상태로 남아있다. 외고생의 의대논문은 생명과학대 진학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자소서를 놓고 사정관들이 판단한다면 가장 중요한 고리인 단국대 논문이 철회될 경우 자소서에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만큼 충분히 입학취소가 가능하고 본다"고 밝혔다. 조씨가 입학한 세계선도인재전형은 특기자전형인 만큼 평가의 중심인 자소서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이를 다시 면접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실제 조씨의 자소서는 최근 허위사실로 밝혀진 논문과 활동을 적시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조모씨의 입시와 관련된 논란은 결국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논문의 ‘연구부정’ 여부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실제로 논문이 연구윤리심의를 받았다고 '허위기재'한 사실과 단국대 내부 시스템에 조씨의 소속기관도 대학으로 표기된 점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단국대는 22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논문 연구부정’ 검증 돌입.. '고교생 아닌 박사로 허위기재'>
조씨와 관련된 논문의 부정이 단국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며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정당하게 논문 저자 자격이 부여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2일부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검증에 돌입했다. 위원장인 강내원 교무처장을 포함해 10명의 교수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조사위원을 선정해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예비조사를 통해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리위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조씨의 인턴십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공주대 역시 23일 윤리위를 열었다. 조씨가 인턴십과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 사실이 적절했는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국대 내부 시스템에 논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고교생이 아닌 ‘박사’로 기재된 점이 향후 논문취소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의 연구참여자 명단엔 조씨는 단대 의과학연구소 소속 박사학위자로 등록됐다. 당시 고교 2학년이었던 조씨의 소속기관은 한영외고로 표기돼야 했다. 논문에 이름을 함께 올린 다른 5명의 저자들은 학위와 소속이 정확히 기재돼 있다. 연구참여자 명단은 소속 교수의 연구업적을 검증할 때 활용하며, 대부분 연구책임자가 정보를 입력한다. 논문의 책임저자 장 교수는 단대 윤리위 사전조사에서 당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씨는 2017년 12월부터 시작됐던 교육부의 '미성년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조사'에서도 누락됐다. 당시 교수들이 자녀 입시를 위해 '스펙 품앗이'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2007년에서 2017년 사이 발표됐던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졌지만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빠졌던 것이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조씨의 소속기관을 단대 의과학연구소로 표기한 것을 '위조'라고 보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조씨가 논문 저자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의 제1저자로 조씨가 이름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단국대가 사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조씨가 인턴으로 참여한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신진교수 지원사업' 예산이 투입됐다. 총 2462만6000원의 국비가 지원된 성과로 한국연구재단 데이터베이스에 논문이 등재됐다.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논문의 저자는 6명 가운데 4명만 확인 가능하다. 제1저자인 조씨와 저2저자인 현모씨가 누락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에 의하면 단대는 한국연구재단 데이터베이스의 입력과정을 학교직원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1저자의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가 이례적인 만큼 대학차원에서 사전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논문이 허위로 연구윤리심의를 받았다고 기재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논문에는 '이 연구는 단국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단국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논문은 IRB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IRB승인은 혈액 세포 DNA와 같은 인체 유래 물질을 연구할 경우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심의받는 제도다. 장 교수 역시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IRB승인을 받지 않음에도 심의를 거쳤다고 '허위기재'한 사실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국내 의료계 최고 학술기구인 대한의학회 역시 조씨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자 2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단대와 학회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연구 윤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격의 추락이 심히 걱정된다”며 “논문에 발표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실제 소속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조씨를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 합당한지 살펴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입학취소 핵심' 논문철회 여부.. '결정적 증거' 조씨의 자소서>
향후 검증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논문이 실린 대한병리학회가 논문철회 여부를 한번 더 검토한다. 병리학회는 책임저자 장 교수에게 소명을 요청한 상태다.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해명되지 않을 경우엔 논문이 취소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논문이 철회된다면 고대 입학까지 취소될 수 있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씨의 최종학력이 고졸로 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조씨의 당시 전형자료가 모두 폐기됐다는 이유로 입학취소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히 입학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기자전형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인 자소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자소서상 외고 출신의 생명과학대 진학을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요소는 단국대 의대의 논문이라는 게 자소서를 접한 대학 사정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 최근까지 온라인 지식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됐던 조씨의 자소서에는 한영외고 재학 당시 참여했던 각종 활동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조씨는 자소서를 통해 “한영외고는 문과계열 특목고지만 나는 환경 생태 보건 등에 관련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수학 생물 물리 등 이과계열 과목의 공부와 인턴십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고려대가 자신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쉽 성과로 내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으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서의 인턴쉽 성과로 국제조류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기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자소서에 관련된 정황이 모두 기재된 만큼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으로 철회된다면 고대의 입학취소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고대의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가 가능하다. 고대 관계자는 “2010학년 입시관련 자료는 당시의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2015년 5월9일 모두 폐기했다. 관련 자료의 제출여부와 내용은 현재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면서도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입학취소대상자 통보, 소명자료접수, 입학취소처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씨의 입학에 활용됐던 논문이 학회에서 철회된다면 전형자료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대 입시와는 별개로 부산대 의전원 입시 역시 입학취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수시전형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자소서 때문이다. 조씨가 개인신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수 밝힌 것이 확인되면서 블라인드 면접의 취지를 위배했다는 게 대학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부산대 의전원은 당시 전형과정에서 출신이나 부모의 배경 등을 반영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조씨가 자소서에 자신의 이름, 출신고교, SNS계정을 공개했다. 자신이 부산 출신이라는 점도 밝혔다. 실제 블라인드 방식으로 전형이 운영됐다면 서류에 본인의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한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탈락사유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전원 수시를 준비하면서 조씨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변경한 것도 확인됐다. 의전원 수험생들 사이에선 나이를 낮춘 것이 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에 조씨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9월로 바꿨다. 의전원이나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선 ‘나이’가 합격의 당락을 가른다는 인식이 이미 상당하다. 생년월일 변경이 조씨의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이를 줄여 입시를 대비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조씨의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절차를 의전원 입시가 진행되는 와중에 진행한 이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중복된 연구활동 일정.. 의심받는 스펙들>
조씨가 쌓았던 다양한 스펙들 역시 진위여부를 의심받고 있다. 2009년 비슷한 시기에 조씨가 일본에서 열렸던 국제학회 발표와 서울에서 진행된 한국물리학회(KPS) 여고생 물리캠프를 동시에 참여한 사실이 대표적이다. 상이한 이공계열 주제의 연구를 외고 학생인 조씨가 함께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 당시 자소서에 공주대 인턴십 내용과 물리캠프 수상실적을 함께 기재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의혹에 대해 “공주대 인턴으로 3주 정도 활동했는데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참여해 물리캠프와 병행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조씨는 2009년 7월 중순부터 3주동안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후 홍조식물 유전자 분석과 관련된 국제조류학회 발표 초록에 제3발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8월2일부터 8일까지 도쿄에서 진행된 학회에서 보조발표자로 질문에 답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조씨는 2009년 8월 진행된 한국물리학회 여성위원회 주최 여고생 물리캠프에도 참가했다. ‘2009 한국물리학회(KPS) 여고생 물리캠프 보고서’에 의하면 조씨 등 캠프 본선에 진출한 학생들은 7월21일부터 8월8일 사이 배정된 실험실에서 1주일 정도 연구를 수행한 후 8월14일 숙명여대에서 열린 물리캠프에 참가했다. 조씨는 다른 한영외고 학생 2명과 함께 '나비의 날개에서 발견한 광자결정 구조의 제작 및 측정'이란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지도교수는 전헌수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였다. 당시 본선에 오른 8개팀이 전원 수상했다. 모두 금상2팀 은상1팀 동상2팀 장려상3팀으로 조씨가 속한 한영외고 팀은 장려상을 받았다. 

일각에선 외고 학생인 조씨가 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의 또다른 관계자는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조씨는 같은 시기에 물리캠프의 주제인 나비의 날개에서 발견한 광자결정 구조와 국제조류학회에서 발표했던 홍조식물 유전자 분석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던 셈이다. 두 주제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비전공자인 조씨는 각각의 내용을 동시에 연구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입 우회로’ 의혹의 배경.. 수시 맹점 겨냥한 교수들의 '스펙 품앗이'>
특히 조씨의 대학입시와 관련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배경엔 조 후보자 부부가 적극적으로 수시의 맹점을 파고들었다는 의구심이 자리한다. 조 후보자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스펙 품앗이'로 자녀의 입시를 도왔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조씨가 외고에 재학하던 시절 유학반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저자 등재로 논란의 핵심당사자인 단대 장영표 교수와 조 후보자는 한영외고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교수는 자신의 부인과 조 후보자의 부인과 한영외고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후 조씨를 소개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측이 장 교수와의 관계를 부인하려 했던 점이 오히려 의심을 키운 상황이다. 조씨의 단대 인턴십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학교에서 마련한 정당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가를 받은 것이고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이후 한영외고 관계자에 의하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학 등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와 관계없이 진행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씨의 인턴 활동이 인맥을 가진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자소서 경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펙 계 모임'이 있었던 것 이니냐는 의혹도 짙다. 실제로 조씨가 입학하기 직전인 2006년 한영외고 유학반 학부모들이 정규수업 감축과 강사료 지급 등을 학교측에 요구하는 결의서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었다. 강남구 타워팰리스 연회장 등에서 열렸던 한영외고 학부들의 정기모임에 조 후보자가 참석한 적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쟁점들..스펙 허위 의구심커져 >
결국 조씨의 대학과 의전원 진학을 뒷받침했던 요소들이 다시 '부메랑'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고교에 재학 중이던 시기에 조씨는 고려대 세계선도인재나 연세대 특기자, 글로벌리더 등 수시의 특기자전형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합격했던 고대 세계선도인재는 1단계로 학생부60% 어학40%를 통해 3배수를 먼저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성적70%와 면접30%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정한다. 어학성적이 반영되는 데다 수능최저도 적용하지 않는 전형적인 특기자다. 실제로 ‘2010학년 고려대 모집요강’에 의하면 ▲TOEFL(IBT 110, CBT 270, PBT 637점) 또는 TEPS 857점 이상 제출자 ▲AP(College Board) 3과목 성적 제출자 ▲6개언어(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중 2개이상 공인제2외국어성적 제출자 중 하나의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만으로는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어학기준이다. 당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가 외고 학생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형으로 불렸던 이유다. 조씨는 이 전형 지원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자소서를 차별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실적과 수상이력을 갖췄던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들도 당시 조씨가 입시에서 자소서나 활동실적을 기술하는 내용에서 나오고 있다.

조씨가 자소서에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인턴으로 지원했다고 기술한 내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WHO와 IVI의 인턴규정엔 조씨가 지원자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WHO는 20세 이상, 졸업 전 대학생 지원불가 등의 규정이 있다. 고교생을 위한 별도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IVI 인턴십은 2008년 9월1일부터 6일간 참여했던 ‘LG-IVI 사이언스 리더십 프로그램’을 지칭한 내용이고, WHO 인턴십은 유엔인권정책센터 '제네바 UN인권인턴십'에서 산하기관을 방문한 내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제네바 UN인권인턴십'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유엔인권정책센터의 공동대표가 조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시기에 같은 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조씨는 이 시기에 '제네바 UN인권인턴십'에 지원해 합격했다. 당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10명을 모집했다. 인턴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등을 참관하고, 현지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들을 12일 동안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조씨는 인턴십을 마친 후에도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산하 국제인권전문가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의 인턴 대표 발표자로도 선발됐다. 조 후보자는 당시 면접을 직접 수행한 단체의 공동대표와 같은 서울대 교수이면서 소속된 전문위도 겹쳤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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