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반고 전환 동의'..학교측 반발 '법적 대응'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광역단위 자사고 10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해당 광역자사고는 서울9개교(경문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부산1개교(해운대고)다. 이중 서울 경문고는 자사고취소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학교다.

교육부는 서울9개교 부산1개교의 광역자사고에 각 교육청이 지정취소 신청을 한 데 대해 2일 동의의견을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서울9개교와 부산 해운대고 1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발적으로 지정취소를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9개교는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해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이 났다. 교육청이 교육부에 낸 취소 신청 절차를 거쳐 2일 교육부가 교육청 의견에 동의한 결과다.

해운대고 /사진=베리타스알파DB

이로써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다만 경문고를 제외한 서울8개교와 부산1개교의 총9개교가 법적 대응을 예고해 혼란이 예상된다.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자사고학부모연합회 등이 속한 '자사고공동체연합'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무력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이 '재량평가 항목'을 감사지적사례에 따라 최대 12점까지 감점하는 형태로 변경해 이 항목이 평가 결과를 사실상 결정하도록 했다"며 "변경되기 전 평가 기준에 대한 자사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운대고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교육부의 결정을 규탄하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해운대고는 이번에 취소된 10개교 중 유일하게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출발, 전국단위 모집을 선발해온 원조 자사고이지만, 2010년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대대적 전환 당시 기존 타 자사고들이 전국단위 모집으로 전환한 반면 유일하게 광역단위 모집으로 전환 운영하면서 재정부담을 덜어낸 상태다. 해운대고가 반발하는 "해운대고도 상산고처럼 사회통합전형20%지표의 의무가 없는"지 여부가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상산고는 사통20%지표에 대한 해석에서 교육부의 인정을 받아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무산시켰다. 교육부가 7월26일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에 대해선 '부동의'함으로써 상산고는 다음 평가 때까지 5년간 자사고로 자리한다. 전북교육청의 지정취소 신청에 대해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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