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부동의, 군산중앙고 안산동산고 동의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26일 오후2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해선 부동의로, 경기교육청의 안산동산고와 자발적 전환 신청을 한 군산중앙고에 대해선 동의로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거로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북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2013년 12월24일)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고, 2015학년부터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하여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의 안산동산고에 대해선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동의한다"고, 전북교육청의 군산중앙고에 대해선 "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고교가) 신청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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