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서울일반노동조합과 첫 단체협약 … 227건 합의

[베리타스알파=조익수 기자] 서울지역 2만여 명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중 1만여 명 무기계약직 직원은 정년 60세를 보장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간의 첫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다. 시교육청은 19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서울일반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참여 노조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다. 특히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단체교섭에서는 기본협약 169건, 직종별협약 42건, 임금협약 16건 등 총 227건을 합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조활동 보장 ▲조합비 일괄공제 ▲노조전임자 인정 ▲정년 60세 보장 ▲경영상 해고자 우선 재고용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유급 인정 ▲특별 유급휴가 공무원과 동일 ▲조리종사원 적정인력 확보 등 조합원의 근로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번 단협은 서울일반노조가 지난해 2월17일 시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7월2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7월10일까지 총 34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이뤄졌다. 조인식에는 문용린 교육감, 서울일반노조 이화민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20여 명이 참석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려 했으나 법률적 제약, 예산관계, 학교 현장의 어려움 등으로 다 수용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오늘의 결실을 맺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양측의 담당자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또 “협약내용은 해당 노조 조합원에 적용되지만, 일선학교에서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1일 기준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2만512명, 이중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1만6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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