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51명 '형평성 공정성 결여한 평가방식'.. 교육부 '25일 이후 결정'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운천(바른미래) 의원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18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의 최종결정만 남은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막기 위해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을 교육부가 동의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번 '상산고 사태'에 대해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남용과 법령위반, 독단적 평가기준의 적용 등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 부당한 결과”라며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과정의 공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전북교육청의 공정성 결여된 독단적인 평가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반대 의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있다. 전달한 서명엔 더불어민주당6명 자유한국당106명 바른미래당23명 민주평화당10명 우리공화당1명 무소속5명 등 151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재적의원 수인 297명의 절반을 넘긴 결과다. 정 의원에 의하면 부담을 느껴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전북교육청의 평가방식이 불공정했다는 점을 공감했던 여당 의원들이 더 있었다.

교육부의 최종결정만 남은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막아달라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운천(바른미래) 의원은 18일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은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상산고 제공

정 의원은 논란이 가장 큰 전북교육청의 일방적인 기준점수 상향에 대한 형평성 문제부터 제기했다. 부동의 요구서에서도 “전북교육청은 재지정평가의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를 했다. 올해 재지정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폐지 기준점을 70점으로 설정했다.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올린 것이다. 결국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79.61점을 얻은 상산고는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북교육청을 질타했다. 상산고와 함께 대표적 자사고로 자리하는 민사고(강원)의 경우 올해 평가에서 79.77점을 받아 2025학년까지 자사고 타이틀을 유지한다. 후발 전국단위 자사고인 김천고(경북)는 78.2점, 북일고(충남)는 78.4점을 받아 역시 2025학년까지 자사고로 운영된다. 모두 기준점 70점을 넘었기 때문이다. 상산고는 79.61점으로 타 지역이라면 통과점수이지만, 기준점을 80점으로 잡은 전북교육청 탓에 재지정 탈락의 위험에 봉착했다는 것을 여야 151명의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통합 관련 지표의 법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 의원은 “31개평가지표 중에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의 감점은 부당하다. (상산고와 같이)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통합대상자 선발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5조에 의한 경과조치가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반해 총정원의 10%를 선발해야만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어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표의 수정 없이 평가를 강행하면서 다른 교육청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자립형사립고에서 정부조치에 의해 2010년 전국단위 모집의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고교는 민사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이상 2002년 자립형사립고 지정) 상산고 현대청운고(이상 2003년 지정) 하나고(2009년 설립인가)의 6개교다. 6개교는 물론 사회통합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사회통합대상자 선발의무는 없다.

현재로선 교육부가 부동의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평가의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비판을 거세게 쏟아냈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 간사인 조승래(더불어민주) 의원은 “서로 다른 일반고와 자사고를 함께 묶어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건 정말 난센스”라며 “일반고를 평가했더니 70점 넘어서 자사고엔 80점을 설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전북지역 고교를 일괄 평가해보니 상위 50%에 해당하는 점수가 80점이었다든가 등의 체계적 결과가 있어야 합리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최종 동의여부는 25일 이후 알 수 있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당초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서를 받는 대로 19일 이전까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으나, 전북교육청의 요청서가 늦어지는 탓에 동의여부 결정도 미뤄졌다. 전북교육청은 12일 교육부에 동의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요청서를 17일 제출했다.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지연됐다는 전북교육청 해명이다. 교육부는 25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의를 동시에 열 계획이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