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청문 속기록 제출 거부'.. 서울 자사고 8곳 '8월초 유력'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상산고의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 동의여부 결정이 늦춰졌다. 교육부는 당초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서를 받는 대로 19일 이전까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었다. 그렇지만 전북교육청의 요청서가 늦어지면서 동의여부 결정도 미뤄졌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애초 12일 교육부에 동의 신청을 하려고 했던 전북교육청은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치면서 요청서 제출이 17일로 늦춰졌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상산고에 대한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안산동산고 역시 경기교육청이 지난 15일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산고와 함께 심의 받게 된다. 

상산고 안산동산고와 함께 청문을 진행했던 해운대고의 경우 추가청문이 23일로 예정됐다. 지난 8일 청문이 열렸지만 학교와 학부모비대위가 정보공개와 청문연기 등을 요구하며 참석을 거부했다. 부산교육청은 추가청문을 앞두고 평가자료와 회의록을 학교측에 공개한 상황이다.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서울지역 8개자사고들의 청문은 22일에서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자사고의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 동의여부는 8월초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의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 동의여부가 다음주로 늦춰졌다. 교육부는 당초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서를 받는 대로 19일 이전까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었다. 그렇지만 전북교육청의 요청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최종결정은 22일에서 24일 사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계에선 상산고의 지정취소가 실제로 결정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재지정 기준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80점이었던 만큼 애초부터 불공정한 평가였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재지정평가에서 상산고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도 통과한 학교들도 나왔다. 실제로 재지정이 결정된 김천고는 78.2점, 북일고는 78.4점을 받았다.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지표’의 감점이 컸던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학교의 사정을 고려해 정성평가를 실시했던 타 교육청과 달리 전북교육청은 정량평가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최근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서를 제출할 때 청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평가의 부당함에 대한 학교 관계자의 지적이 상세하게 기술된 속기록을 교육청이 불리한 자료로 판단해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북교육청은 청문 진술서를 대신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투명하지 않은 정보공개와 평가절차로 ‘깜깜이 평가’라는 우려가 높았던 상황이다. 결국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에 동의한다면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교육부로까지 향할 수도 있는 셈이다.

반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현 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인 만큼 전체적인 정책기조를 맞춰 교육부가 상산고의 지정취소를 동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서울 중심으로 자사고를 급격히 늘려 일반고 황폐화를 가져왔다. 창의성과 다양성, 협업 능력을 가진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입 경쟁과 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부작용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부동의가 이뤄질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밝힌 점도 교육부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상산고에 대해 유 장관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교육부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고 점쳐진다. 지정취소를 동의해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학교뿐 아니라 재학생과 동문 등으로부터의 소송이 불가피하다. 특히 상산고가 다른 지역의 재지정 통과 기준인 70점을 넘겼음에도 일반고로 전환된 만큼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교육부가 얽히게 된다. 반면 유 장관이 지정취소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김 교육감이 권한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반발로도 확산된다면 현장의 혼란까지 가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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