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충당 편법' 감사청구.. '장학금 30% 편성 부담 회피'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경희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로스쿨)이 장학금 지급액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기숙사 관리비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던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상당한 로스쿨이 30%인 장학금 지급비율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명목상으로는 장학금을 지급한 셈이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비싸게 지급한 관리비를 보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작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로스쿨에 대한 취약계층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 기숙사 운영방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희대 법전원이 장학금 지급액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기숙사 관리비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던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상당한 로스쿨이 30%인 장학금 지급비율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꼼수 논란’ 기숙사 장학금.. 교육부 감사청구 진행>
학생들 사이에서 경희대의 로스쿨 전용 기숙사인 ‘세진원’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나왔던 것이 의혹의 발단이다. 현재 61명의 학생들이 세진원을 이용하고 있다. 기숙사 입사생들에게는 월 35만원의 장학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기숙사비 실 납부액은 월 관리비에서 장학금이 차감된 액수다. 1인실로 운영하는 세진원의 A타입은 월 관리비가 93만원이다. 2인실인 B타입과 C타입의 경우 각각 57만원, 66만원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액수는 A타입 월 58만원, B타입 월 22만원, C타입 월 31만원 정도다. 바로 옆에 있는 학부생들이 기숙사인 ‘세화원’의 기숙사비는 100만4000원이다. 한 달을 기준으로 나누면 약 25만원 수준이다. 세진원의 관리비가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경희대의 기숙사 운영방식이 장학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교육부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로스쿨 장학금 제도가 설계됐는데도 기숙사비를 지원했다 회수하는 방식이 ‘꼼수’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경희대의 장학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서울 로스쿨 가운데서 성적장학금이 없는 곳도 경희대뿐이다. 2016학년 1학기부터 소득연계 장학금으로 일원화했기 때문이다. 고려대 로스쿨의 경우 학생들의 등록금 대비 100% 50% 25%로 성적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고, 중앙대 역시 재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수석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성적향상장학금 등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결국 경희대가 기숙사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정작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한 교육전문가는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정원감축이나 신입생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재정적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희대가 실제로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라며 “경희대는 기숙사 장학금이 교육부 지원금이 아닌 교비에서 지급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이 받을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장학금 운영방식에 따른 재학생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약자 배려’ 로스쿨 장학금.. ‘정책기조와 다른 경희대’>
교육당국이 로스쿨에 재학하는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경희대의 방식이 적절치 못하다는 시각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019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해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1~3구간까지의 학생 1040명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실제로 로스쿨 총 정원의 17%가 전액 장학금을 받는 셈이다. 장학금 예산은 총 44억5000만원으로, 학교별 기초~소득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 비율, 장학금 지급률/증감률, 등록금 수준/증감 등을 고려해 각 대학에 배정됐다.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도 재확인했다. 법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모든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지급한다. 그에 따라 소득 4구간은 등록금 90% 이상, 소득 5구간은 등록금 80% 이상, 소득 6구간은 등록금 70%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 소득 6구간이 기준중위소득 130%로 확대되면서 장학금 수혜 범위가 지난해 대비 확대된 변화도 있다. 추가합격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지난해엔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을 기존5%에서 7%로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교육희망사다리 복원’중 하나인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사법고시가 완전 폐지되면서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한 것이다.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촌지역출신 등 신체적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선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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