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증폭 ‘전국자사고 입시혼란 유발한 교육당국'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상산고의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최종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육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늦어도 19일 이전까지는 최종적인 결론을 나올 전망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교육청별로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할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의 내용과 절차의 위법성,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 심의해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청문절차가 끝난 전북교육청의 동의요청이 온다면 가능한 빨리 최종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산고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교육부가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산고와 전북교육청 모두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정취소를 동의할 경우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다. 현재 평가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인 상산고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교육부가 부동의를 한다면 상산고는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권한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어느 경우에도 법정공방으로 흘러간다면 입시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수요자다. 그동안 묵묵히 상산고의 진학을 준비해왔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교육부의 결정에 수요자들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상산고의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최종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육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늦어도 19일 이전까지는 최종적인 결론을 나올 전망이다. 상산고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어느 경우에도 법정공방으로 흘러간다면 입시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엇갈린 전망’ 상산고 운명.. ‘교육부의 동의여부 관심’>
상산고의 지정취소 처분은 교육부의 최종 동의여부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19일 이전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상산고는 재지정평가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일반고 전환이 결정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거센 만큼 교육부가 지정취소를 동의한다면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최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론까지 다시 부상한 교육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반면 교육부가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춰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부동의가 이뤄질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밝힌 점도 교육부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교육부는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인 셈이다.

교육계에선 상산고의 지정취소로 결정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상산고는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은 전국단위 자사고 8곳 가운데 유일하게 탈락했다. 그렇지만 재지정 기준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은 80점이었던 만큼 애초부터 불공정한 평가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재지정평가에서 상산고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도 통과한 학교들도 나왔다. 실제로 재지정이 결정된 김천고는 78.2점, 북일고는 78.4점을 받았다.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지표’의 감점이 컸던 부분 역시 논란이다. 학교의 사정을 고려해 정성평가를 실시했던 타 교육청과 달리 전북교육청은 정량평가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결국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에 동의한다면 평가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교육부로까지 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만큼 전체적인 정책기조를 맞춰 교육부가 상산고의 지정취소를 동의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서울 중심으로 자사고를 급격히 늘려 일반고 황폐화를 가져왔다. 창의성과 다양성, 협업 능력을 가진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입 경쟁과 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부작용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부동의한다면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밝힌 점도 교육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어 교육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유 장관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교육부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고 점쳐진다. 지정취소를 동의해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학교뿐 아니라 재학생과 동문 등으로부터의 소송이 불가피하다. 특히 상산고가 다른 지역의 재지정 통과 기준인 70점을 넘겼음에도 일반고로 전환된 만큼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교육부가 얽히게 된다. 반면 유 장관이 지정취소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김 교육감이 권한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반발로도 확산된다면 현장의 혼란까지 가중될 전망이다.

<'비공개 실시' 청문 논란.. ‘기준점수 상향, 평가오류 쟁점’>
지난 8일 전북교육청은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상산고의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학교 청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해달라는 상산고의 의견을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전북교육청이 거부하면서 ‘비밀주의’ 행태에 대한 비판까지 나왔었다. 상산고는 청문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일방적인 기준점수 상향과 평가기간 이외의 감사결과가 반영되는 등의 오류를 문제 삼았다. 반면 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평가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상산고가 다른 일반고들도 받을 수 있는 70점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형평성을 잃은 평가기준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청문에서 강조됐다. 상산고 관계자는 “동일 평가 목적을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자사고 평가 표준안’에서는 기준점을 70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북을 제외한 다른 10곳의 교육청들은 모두 표준안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자사고 평가에선 모든 시/도교육청들이 60점으로 동일한 기준을 따랐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평가표준안을 공동으로 마련한 의도는 자사고의 평가 기준은 전국적으로 균일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지만 올해 재지정평가에선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을 대폭 상향해 80점이다. 결국 강원의 민사고와 전북의 상산고는 똑같이 79점대를 받았는데도 상산고만 지정취소 사전처분이 내려졌다. 전국적으로 볼 때 다른 시/도의 자사고들 가운데 상산고보다 낮은 점수 받은 학교들도 있었다. 상산고만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은 합리적 차별의 근거를 도저히 찾을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일반 사립고의 사례와 비교해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평가 기준을 상향한 것이 정당하다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주장은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할 원칙이 다른데도 이를 혼동하여 적용한 ‘원칙 혼동의 오류’로 보인다. 두 집단을 비교 평가할 때에는 같은 조건 하에서, 즉 동일한 평가단이 동일한 평가지표를 사용해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동시에 평가했을 때 의미가 있다”며 “만일 일반고 2개교를 평가할 때에 자사고에만 적용할 수 있는 지표들은 모두 빼고 일반고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들만으로 평가했다면 일반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것일 뿐이다. 자사고 평가와는 관련이 없는 전혀 별개의 평가다. 따라서 그러한 일반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자사고 평가의 기준점을 80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말했다.

상산고 관계자는 평가가 부당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며 권장의 근거조차 미약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임의로 의무사항으로 둔갑시켜 무리하게 2.4점을 감점했다고 설명이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사회통합관련 지표의 평가기준을 강화한 부분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법적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총 정원의 10%를 사회통합 대상자로 선발해야 하는 지표가 별다른 예고도 없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시기의 지적사례로 부당한 감점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선 당초 평가계획의 문언과 관련 없었던 ‘입학전형 영향평가’ 자료를 평가자료로 활용해 1.6점의 감점이 부당하게 이뤄졌고, 같은 자료를 근거로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 충실도’ 지표에서도 중복감점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예견된 혼란’ 키운 전북교육청.. 도가 넘은 ‘교육 정치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가 지정취소 위기에 놓이면서 입시혼란으로 인한 수요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까지 고입 동시실시 위헌결정에서 간접적으로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정책에 대해 우회적으로 자제할 필요성을 전했다고 여겨지는 만큼 진보교육감들이 사회적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는 지난 4월 고입 동시실시에 대해선 합헌, 이중지원 금지조항은 위헌이라고 각각 판단했다. 그렇지만 고입 동시실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의견을 밝히며 교육당국에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럼에도 교육청들이 오히려 재지정평가를 통한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면서 현장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그 배경에는 교육감직선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당선되면서 교육감들이 입장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적 색깔'로 당선된 민선교육감은 교육부와 정책의 엇박자는 물론 시도지사 지방의회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현장혼란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학생인권 무상급식 과도한 교육복지를 통한 포퓰리즘 논란은 물론 외고 자사고 폐지를 통해 수요자들과도 마찰을 빚어왔다.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후보자의 인물이나 정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교육의 자주성이 훼손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국 정치적 요인에 따른 혼란으로 수요자들의 피로감만 누적되는 결과가 초래된 셈이다.

실제로 상산고의 사례를 통해 ‘교육의 정치화’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의 입시를 준비해온 다수의 수요자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교육당국 스스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고입에 대해선 교육당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입시나 선발시험은 신뢰보호가 전제돼야 수요자들이 준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강행하면서 고입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입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반고 전환을 밀어붙여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이라며 “교육당국은 당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재학생들에 대한 대책만 발표하고 있다. 정작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없는 모습이다. 철저하게 정치적 고려만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교육감들이 교육을 정치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한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초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교육 거버넌스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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