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유명 인터넷 수학강사 우형철 씨(삽자루)가 이투스교육에 위약금 75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이투스교육이 우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씨 측이 7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명 '삽자루'로 유명한 우형철 씨는 2012년, 계약기간을 2013년 12월~2015년 11월 2년으로 정해 20억원, 2014년 계약기간을 2015년 12월~2020년 11월 5년으로 정해 5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동영상 강의를 독점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씨는 이투스 측이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댓글 홍보, 검색순위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어겼다며 2015년 5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투스는 그해 10월 우씨를 상대로 126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우씨 측은 상대가 먼저 계약을 위반해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1심 법원은 이투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소속 강사를 옹호하고 타 강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여원 등 전액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제1,2전속계약에 정해진 위약금은 우씨 측에 현저히 불리하다"며 1심을 깨고 계약금과 위약금 합계 5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댓글조작 행위가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는 아니라도 그 자체가 불법마케팅 행위고, 이투스가 댓글조작 행위 근절을 위한 우씨의 평소 소신을 잘 알고도 저질러 계약관계 단절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영업손실액의 60%인 20억여원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유명 수학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가 이투스에 75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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