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투쟁' 입시혼란 예고.. '기준점수 형평성, 사회통합지표등 쟁점'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올해 첫 번째로 재지정평가 결과가 공개된 상산고가 기준점수를 넘기지 못해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재지정평가 결과 탈락한 상산고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군산중앙고의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는다고 20일 전혔다. 상산고는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커트라인인 80점에 0.39점이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 기준점이 10점 높은 만큼 향후 타 지역의 자사고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법적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게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여부가 평가항목에 포함된 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상산고가 이번 평가에서 감사처분 등 지적사항의 결과가 반영되는 교육부 재량지표로 5점이 감점된 부분도 현장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재지정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다른 자사고들의 감사처분에 따른 감점폭을 예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곧바로 반박하며 법적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과 마음고생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지정평가로 인한 입시의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면서 고입수요자들의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도 문제다. 한 교육전문가는 “전북교육청은 이미 상산고의 재지정평가 결과 발표시점을 미루면서 혼란을 증폭했었다. 결국 평가결과 마저 상산고가 기준점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오면서 향후 입시까지 예측할 수 없게 됐다”며 “사실상 상산고가 행정소송에 돌입한다고 보면 올해와 내년의 입학전형은 물론 학교유형 자체도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수험생들이 합격했더라도 추후에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들은 여러 고교유형 가운데서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고교유형이다. 전국모집일 뿐 아니라 학교별로 특색프로그램이 확연하게 달라 수험생들이 자신의 진학성향에 맞춰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상산고는 물론 전국자사고 입시 자체를 뒤흔들 변수가 됐다. 교육당국이 다시 한 번 고입수요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올해 첫 번째로 재지정평가 결과가 공개된 상산고가 기준점수를 넘기지 못해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재지정평가 결과 탈락한 상산고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군산중앙고의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는다고 20일 전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불발’.. ‘9월 일반고 전형요강 공고 예정’>
전북교육청은 20일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날인 19일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상산고는 올해 실시한 재지정평가 결과 79.61점으로 지정취소 커트라인인 80점에 미달했다. 0.39점 차이로 일반고로 전환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학생충원의 어려움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왔던 군산중앙고는 지난 14일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북교육청은 두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산고는 총 31개지표 가운데 15개의 평가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배점이 높은 순으로 ▲기초교과 편성 비율(5점)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5점) ▲프로그램별 학생참여율(4점) ▲학생전출 및 중도이탈비율(4점) ▲학생충원율(4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노력(3점) ▲교원의 학교 만족도(3점) ▲법인 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3점) ▲학생의 학교 만족도(3점)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 정도(2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2점) ▲자사고 특성에 맞는 시설 활용도(2점) ▲전편입학 업무 처리 공정성(2점)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2점)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2점) 등이었다. 

그렇지만 4점 만점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선 1.6점을 받았던 것이 발목을 잡았다. 마찬가지로 4점이 만점이었던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에서도 비교적 낮은 2.4점을 받았다. 2점 만점인 ‘교비 회계 운영의 적정성’과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지표에서 각각 0.8점과 0.4점이었던 부분도 감점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감사 등의 지적과 규정 위반에 따른 감점도 5점이었다. 결과적으로 16개지표에서 20.39점이 감점되면서 기준점을 넘기지 못했다. 

전북교육청은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초 청문을 실시한 후, 곧바로 7월 중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게 되면 8월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해 9월 상산고의 2020학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70점 이상’ 받고도 탈락한 상산고.. ‘형평성 논란’ 난처해진 교육부>
재지정평가에서 79.61점을 받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되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해 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80점까지 높이면서 불거졌던 문제가 결국 현실화된 셈이다. 실제로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던 과정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부분이었다. 당시 상산고 관계자는 “전북교육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가기준점을 80점으로 상향한 것은 자사고 평가의 목적, 다른 시/도의 평가기준점, 여타 학교평가 관련 기준이나 상식 등에 비추어 봐도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80점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최소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아야 달성 가능한 점수다. 김 교육감은 “70점은 전북 일반계 고교도 받을 수 있는 평이한 수준”이라며 다른 교육청보다 기준점을 10점 올린 것을 정당화해왔다. 그렇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었던 만큼 현장의 비판도 잇따랐다. 한 교육전문가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일반계고가 운영성과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았다는 것이 자사고가 8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학교법인의 부담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와 정부의 평준화 지역에서 재정보조를 받는 일반고에 대한 차이도 무시한 발언이다.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같다고 주장한 셈”이라고 말했다.

재지정평가 결과 상산고가 70점대를 받으면 탈락하지만 다른 지역의 자사고는 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지정취소를 피하게 되는 상황을 예측한 전문가도 많았다. 실제로 상산고가 79.61점으로 지정취소가 되면서 앞으로 형평성 논란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평가는 자사고 ‘취소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재지정 커트라인은 5년 전보다 10점 올린 여타 시/도와 달리 20점이나  올려 80점으로 설정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79.61점을 받는 상산고는 취소되고 71점을 받은 다른 지역 자사고는 재지정되는 심각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다.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과 평가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산고가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예고한 만큼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점이 다른 교육청들보다 높은 점은 교육부도 난처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야만 지정취소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결정이 형평성 논란을 부채질 하게 될 수도 있다. 최근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폐지론까지 일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청문절차를 완료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지정취소 가른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행정소송 돌입시 쟁점 부상’>
사회통합지표에서의 감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상산고는 4점 만점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1.6점을 받았다. 그렇지만 상산고를 포함한 다른 자사고들도 사회통합 관련 지표들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고교들이 처한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다. 상산고가 재지정평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사회통합지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표의 불합리성과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상산고가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의 법적의무가 없는 만큼 평가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부터 나온다. 상산고 관계자는 “자립형으로 출발한 자사고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5조 1항에서 사회통합대상자 의무선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며 “상산고도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인원을 정해 전형요강에 포함하고 전북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선발해왔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올해 1월 전북교육청은 2013년에 발송했던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추진계획’ 공문을 근거로 총 정원의 10%를 사회통합 대상자로 선발해야 하는 지표를 재지정평가에 포함시켰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권장사항으로 평가를 진행한 점이 향후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이 단순히 충원율을 통해 사회통합 대상자의 선발노력을 정량평가한 점도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로 보인다. 특히 민사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했던 다른 자사고들은 교육청들이 학교의 처지를 고려해 평가기준을 정성평가로 변경한 만큼 평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정성평가를 실시한 자사고들이 같은 지표에서 상산고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 상산고 역시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했다면 올해 재지정평가에서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의 형평성에 대한 상산고의 지적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통합 선발과 관련해 미리 자사고와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관여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재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한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지적된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태도는 상산고를 포함한 다수의 학교 관계자들이 재지정평가를 사실상 자사고 폐지의 수단으로 여기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상산고 관계자는 “2013년의 ‘일반고 역량강화 추진계획’ 이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법령이 수정되지 않았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으로부터도 변경 사항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 공문이나 구두로라도 권장사항에 대한 언급 없이 과거 자립형사립고였던 자사고에 대해 의무선발 10%를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학교현장은 외면한 채 교육청이 일방적인 행정을 밀어붙였다는 근본적인 비판까지 제기된다. 대부분의 지방 소재 고교들이 지역경제의 악화와 학령인구 감소 문제로 사회통합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들의 재정적인 압박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외면한 채 정량적 평가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았던 만큼 큰 폭의 감점은 예견됐던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사회통합지표는 교육당국이 학교에게 사회사업까지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립학교의 재원 부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대 12점까지’ 재량지표 감점.. 다른 자사고들도 ‘불안감 확산’>
교육청의 감사에 따른 감점이 상당했던 것도 상산고가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총 12점까지 감점이 가능한 교육청 재량지표에서 상산고는 5점이 감점됐다. 감사 등 지적 및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감점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전북교육청이 2014년과 2018년에 상산고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감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산고 한 관계자는 2015년에 자사고로 재지정 됐던 만큼 올해 평가에서 2014년 감사결과는 제외해야 한다고 항의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부당한 지정취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평가대상인 자사고 모두 감사처분에 따른 감점폭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더기 지정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전의 재지정평가에선 가산점과 감점의 폭이 5점이었다. 그렇지만 올해는 우수사례에 대한 가산점은 폐지하고 감점이 최대 12점까지 가능해졌다. 감사처분에 따른 감점이 자사고들의 재지정여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다수의 자사고들이 이미 감사처분을 받으면서 재지정평가에서도 감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경희고 동성고 세화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 8개교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었다. 대부분 업무 소홀이나 시설물 관리 및 계약상의 미흡한 대응이 원인이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다수의 경고조치가 내려질 경우 상당한 감점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결국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지정취소가 될 다른 자사고들도 재량지표의 부당함을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고, 상산고의 경우처럼 자사고가 불리하다고 판단할 지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도 재량지표를 통한 감점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총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감사 지적사항은 개선돼야 하는 것이지만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감사 처분의 99% 이상이 지침 미숙지와 주의 소홀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과잉 해석해 자사고 재지정을 막는 도구로 악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 김승환 교육감.. ‘3선 성공’ 독불장군 리더십>
상산고의 지정취소를 발표하는 브리핑이 있었음에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한국교원대에서 ‘헌법과 교육’을 주제로 특강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한 달 전부터 예정됐던 강의라고 밝혔지만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김 교육감이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상산고 학부모회 관계자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교육청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었을 때에도 김 교육감은 개인일정으로 휴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재지정평가의 기준점을 일방적으로 80점까지 상향하며 현장의 반발을 불러왔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교육감은 평가위원회의 결론을 따를 것이라고 밝히며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상산고의 재지정여부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던 상황에서 위원회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특히 당초 상산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발표하는 브리핑의 일정까지 한 차례 늦추면서 ‘눈치작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이미 상산고의 지정취소가 결정됐던 만큼 결과 발표에 따른 압박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3선 당선에 성공한 김 교육감은 평소에도 일방적인 행정으로 지역사회에선 ‘불통’으로 유명하다. 확실한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동의하는 발언을 해왔던 만큼 상산고의 지정취소에도 김 교육감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견지해 지역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는 지시도 내린 적도 있다. 방학기간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제공할 대학생을 선발해 삼성그룹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삼성드림클래스’도 거부했다. 당시 전북도의회가 대학생들이 입는 피해를 지적했지만 김 교육감은 판단을 번복하지 않았다.

전남 장흥 출신인 김 교육감은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지만 은행원을 거쳐 대학교수까지 됐다. 이후 교육감 선거에  전북 시민단체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력을 가졌다. 초등학교 때부터 주산과 암산 등의 특기를 발휘해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고 광주의 동성중과 광주상고로 진학할 수 있었다. 졸업 후엔 곧바로 은행에 입행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건국대 야간과정을 통해 행정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고려대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까지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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