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3학년, 2020년 2/3학년, 2021년 전학년.. 매년 2조원 소요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고교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돼, 2021년부터는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고교생 1인당 연평균 학비가 158만원 가량으로 산출되는 만큼, 전면시행시부터는 연간 2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논란이 됐던 예산확보 문제는 국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협의됐다. 국가의 경우는 '증액교부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고교무상교육 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137만여명이다.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고 94교의 6만8000여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고교들의 경우, 학비 지원 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 아닌 학교 납부금 인상 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고교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돼, 2021년부터는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고교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다. 2018년 기준 1인당 연평균 학비는 158만 2000원으로 산출됐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한 고교 무상교육 필요 재원은 올해 3856억원, 2020년 1조3882억원이다. 무상교육이 전면시행되는 2021년에는 1조995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 47.5%, 교육청 47.5%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기존 지원금 규모인 5% 가량을 지속 부담한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국가와 교육청 각 9466억원, 지자체 1019억원의 규모다. 2024년 이후의 시행 재원은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추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지원분은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시 재원을 확보했던 방안이다. 단 당장 증액교부금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은 "이번 협의와 관련된 근거조항과 고교무상교육 특례조항 등을 신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시도별 예산편성과 조례개정, 추경편성 등이 빠른 시일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달 초 안으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경우는 무상교육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특히 당장 2019년 시행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만 편성/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3856억원 중 1300억원 가량은 이미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교육청 예산에 잡혀있는 상태"라며 "지난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세가 더 걷혀 세계잉여금도 추가로 지원되는 만큼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부담분은 기재부/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해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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