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의학평가인증 11개 대학 '통과'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울산의대가 재심사를 신청했던 2018의학교육평가인증에서 최종 '조건부인증' 판정을 받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재심위원회에서 검토를 진행했으나 운영체계 교육과정 성과평가 등 상당 부분이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 기존과 같은 결과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조건부인증은 평가인증기준만큼의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선을 전제로 내려지는 인증이다. 지난해 13개 평가대학 가운데 조건부인증을 받았던 의과대학은 울산과 순천향 2곳 뿐이다. 두 대학은 올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1월 의평원은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1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의학교육평가인증 결과, 강원 건국 경상 동아 원광 을지 인하 전남 중앙 차 한림의 11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울산과 순천향의 경우는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건부 인증’이 내려졌다. 순천향은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울산은 판정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 3월 다시 한번 최종 조건부인증 결과지를 받게 됐다.

한 교육전문가는 "울산의대가 지난해 신청했던 평가인증기준 ASK2019는 평가기준이 과거 정량적 평가에 비해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전 평가방식에 머물러있는 대학들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며 "올해 시행될 2019의학평가인증부터는 새 평가인증기준(ASK2019)이 전면 적용되므로 의대들은 질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2018의학평가인증 대상이었던 13개대 중 순천향 울산 원광 을지 인하의 5개대는 ASK2019를 적용한 평가인증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적용해 평가를 실시했다. 나머지 8개대는 2012년부터 적용해 온 Post-2주기 평가인증기준으로 평가를 신청했다. Post-2주기 평가인증기준은 ▲대학 운영 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의 6개영역이며 ASK2019 평가인증기준은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의 9개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울산의대가 재심사를 신청했던 2018의학교육평가인증에서 최종 '조건부인증' 판정을 받았다. /사진=울산대 제공

<2019년 순청향 울산 포함 10개교 평가 예정>
현재 의평원 평가 대상인 전국 의대/의전원은 총 40개교다. 지난해 폐교한 서남대가 제외되면서 41개교에서 한 개교 줄었다. 석사과정만을 모집하는 의전원 강원대 건국대 차의과대의 3개교, 나머지 37개교는 학부 선발을 실시하는 의대다. 1주기 평가인증이 시작된 것은 2000년부터다. 1주기 2000년~2004년, 2주기 2007년~2011년까지 평가를 마쳤다. 현재 3주기 평가인증 완료기간을 앞두고 있는 각 대학은 2018년부터 다시금 순차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게 됐다. 

각 대학은 4년인증, 6년인증 등 인증기한에 따라 평가연도가 나뉘게 된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해 실시된다. 2018년 평가인증 대상 13개대는 2019년 2월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으로, 2018년 2월28일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했다. ▲2019년 평가를 앞두고 있는 대학은 10개교로 계명 고신 단국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조선의 8개교에, 2018 조건부인증을 받은 순천향 울산이 포함됐다. ▲2020년 평가를 앞둔 대학은 12개교로 가톨릭 가톨릭관동 경희 고려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이화 인제 전북 한양이다. ▲2021년 평가를 받게 될 대학은 7개교로 가천 건양 경북 대구가톨릭 제주 충남 충북이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서남대 ‘모집정지’ 사례>
의학교육평가인증은 그간 자율에 맡겨졌던 데서, 2016년 의무화로 변경됐다. 의대를 비롯해 치대 한의대 간호대 등을 보유한 대학은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아 결과를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두 차례 연속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 

의무화 조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과다. 이보다 앞선 2012년에는 의료법을 개정해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치의/한의/간호학 전공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할 것)”을 면허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 개정에 따라 의학계열 보유대학은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 지정 인정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다. 다만 규정 시행 전에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남은 대학인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평가 미인증 기관에 대한 제재안도 마련됐다.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입생 모집정지부터 학과 폐지까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 11조2에 따르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해당 전공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법안에 의해 학과 모집정지로 이어진 사례는 서남대다. 서남대는 2017년 2018학년 의대 모집정지가 확정됐다. 서남대는 2017년 3월 의평원의 불인증 통보를 받고도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이후 주어진 기간 내에도 평가를 신청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불이행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시 절차를 거친 후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서남대는 일부 모집정지가 아닌 100% 모집 정지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서남대는 설립자의 횡령 등의 부정비리 문제로 폐교 조치됐다. 

<고등교육 평가인증제 강화.. 인정기관 검증>
2018년에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여건을 판단하는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강화됐다. 평가 인증을 담당하는 외부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고등교육 평가인증 체계는 교육부가 인정기관을 지정해 위탁하고 평가결과를 받아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신청을 한 뒤 인증을 받으면 해당 결과에 따라 교육부의 행재정지원이 연계되는 절차였다. 하지만 인증제가 사실상 대학 봐주기 식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공포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정수는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이번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더욱 공정하게 안착될 것이며, 보다 전문적인 인정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 인정기관 지정취소도 가능하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재지정을 받았거나,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다. 지정기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평가/인증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는 등 평가/인증과 관련한 재정/예산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최근 2년 내에 지정/재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현재 지정된 평가인증 인정기관은 한국대학평가원(대학)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전문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이다. 

평가인증은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에 활용된다. 2014년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인증받은 의료과정(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및 건축학 교육과정 졸업자에게 의료인/건축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의 책무성 강화는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2015년에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신설해 평가인증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 회계로 관리하는 등 평가인증과 관련한 재정 예산 체제를 갖추도록 한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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