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양평가 강화.. 비이공계 진출 '장학금 환수'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 양성을 겨냥한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장학생'의 신청자격이 확대됐다. 지난해까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교 졸업(예정)자 등도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기본소양평가도 강화된다. 장학금의 공공성을 고려해 국가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19년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사업계획’을 통해 올해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2019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을 받고 있다. 선발규모는 총 147명 내외로 국내장학생120명 지역추천제17명 해외장학생 10명 등이다.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003년 1월 함께 신설된 이공계우수장학금과는 지향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를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과학장학금 선발기준에서 학생들의 수학/과학 분야 전공을 크게 반영한 특징이다. 이공계를 기피하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개선해나가고자 만들어졌지만 이공계우수장학금이 이공계 자체를 살리는 데에 목표가 있다면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로 발돋움할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 양성을 겨냥한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장학생'의 신청자격이 확대됐다. 지난해까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교 졸업(예정)자 등도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쳐

<‘507억원 규모’ 국가장학금 지원.. 이공계장학생 약 9천명 대상>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대통령과학장학금과 이공계 우수장학금으로 운영된다. 약 9천명에게 507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입생 선발인원은 대통령과학장학생 147명,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 1200명 규모다. 재학생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 약 1100명을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으로 별도 선발한다. 기존에 선발됐던 6500여명의 이공계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를 계속 지급받는다. 대통령과학 해외장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5만달러(학비/체재비 포함)를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고교 동등학력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이 확대됐다. 지난해까진 대통령과학장학생 지원 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변경됐다. 검정고시 출신이나 해외고교 졸업자 등 고교 동등학력자의 평가를 위한 심사방식도 추가된다. 신청자들에 대한 기본소양평가도 엄격해진다. 이전까지 인/적성검사는 심층면접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됐으나 올해부터 인적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집단면접이 강화된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은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의 경우 2019년 수시우수유형은 대학 추천을 받은 수시전형 입학생 대상으로 이번 달 말경, 수능우수유형은 2019학년 수능 성적을 보유한 학생에 한해 내달 말경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은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이공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진 다양한 유형의 과학우수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와 덕을 갖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공계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대통령과학장학생 지원자격.. ‘검정고시 출신’ 신청 가능>
대통령과학장학금의 신청대상은 국내장학생 지역추천제 해외장학생으로 구분된다. 공통자격은 올해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국내/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이나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이 예정(확정)된 자다. 국내/해외장학생 모두 조기졸업자도 포함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 올해부터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교 졸업(예정)자 등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학업성적을 보유해야 한다. 고교유형별로 재학 중 전학년 전학기 동안 이수한 수학/과학 교과의 성적과 함께 ‘과목수’ 또는 ‘이수단위 합계’ 가운데 한 가지 기준을 일정수준 이상 충족해야 한다. 수학/과학 교과 성적은 출신 고교 유형에 따라 석차등급 적용 고교와 학점 적용 고교로 나뉜다. 석차등급이 적용되는 과고는 4등급 이내, 일반고는 3등급 이내의 성적을 각각 받아야 한다. 학점 적용 고교인 영재학교는 A-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과고 일반고 영재학교 모두 과목수 10개 이상 또는 이수단위 24단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한 대상자 가운데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지역추천제로 지원이 가능하다. 시/도교육감은 추천 기준에 따라 영재학교와 과고를 제외한 관할지역의 졸업생 중에서 지역 내의 대학 자연과학/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 예정자를 5명씩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영재학교나 과고 졸업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 대상자)는 추천이 가능하다. 서울대와 KAIST는 지역추천제 제외 대학에 해당된다. 

<국내장학생 18일까지 신청.. ‘6개분야 가운데 선택’>
지원자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 등 6개분야 중 본인의 실적/전공과 가장 연관된 분야를 하나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선발방법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의 2단계다. 인적성검사는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해 실시한다. 장학금의 공공성을 고려해 기본소양을 평가하며 미응시자는 탈락한다. 1단계로 학업성적 과학활동실적 학업계획 등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 내외를 선발한 후 2단계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심층면접 대상자 가운데 1,2단계를 합산한 종합점수 상위자 순으로 최종 장학생을 정한다. 지역추천 지원자는 서류심사가 면제되고 심층면접만 실시해 최종 17명 내외가 선발된다. 

신청기간은 국내장학생 지역추천제 해외장학생이 각기 다르다. 국내장학생은 4일부터 18일 오전12시까지, 지역추천제는 4일부터 내달 5일 오전12시까지다. 해외장학생은 4일부터 5월3일 오전12시까지다. 공통 제출서류는 과학활동실적서 학업계획서 전인적인재성장계획서 등이다. 과학활동실적서의 주요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고교졸업자의 경우 학교장/교육감추천서와 학생부도 제출한다. 검정고시 출신자는 미진학 확인서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해외고교 졸업(예정)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서와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내장학생의 선발은 내달과 5월 사이, 해외장학생은 6월 중에 완료될 계획이다. 국내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 단계에서부터 인/적성검사와 심층면접이 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자는 5월 중 개별 통보한다. 해외장학생의 경우 모든 선발과정이 6월 중에 마무리된다. 장학급 지급은 국내장학생은 5월 중, 해외장학생은 8월 중으로 예정됐다.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하다.

<‘등록금 전액 지원’ 국내장학생.. 계속장학금 수혜기준 ‘유의’>
국내장학생은 학부과정 정규학기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해외장학생은 실비학비 체제비 등으로 연간 최대 5만달러 이내를 지원받는다. 추가적으로 국내장학생 가운데 성적기준을 충족하고 사회봉사활동 의무 30시간을 이행한 자는 학기당 250만원을 학업장려비로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을 생활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장학생의 경우 신규장학생에 한해 추가로 출국항공료가 1회 지급된다.

장학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한 계속장학금 수혜기준이 있다. 국내장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학업장려비는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2회당 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면서 직전학기 평점 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2점 이상을 유지해야 기준을 충족한다. 해외장학생의 경우도 직전학기 평점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Pass/Fail 과목이 많은 해외대학의 특징을 고려해 Pass/Fail 총 이수단위 중 80%를 Pass할 경우 지원한다.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국내장학생은 소속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해외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확정된 학교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이 제외된다. 

<이공계환수제도 적용.. 비이공계 진출시 장학금 '환수'>
대통령과학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에는 장학금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2012년 이후 신규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과 이공계우수장학생부터 적용됐다.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이공계우수장학금을 수혜받고 비이공계로 진출하는 학생들로 인한 ‘먹튀’ 문제가 불거졌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KAIST 졸업생 가운데 14.1%가 법학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비이공계 진출시 장학금을 환수한다는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 규정이 2011년 6월7일 신설됐음에도 장학금의 환수 방법/범위/기간/시기 등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구체적인 환수 규정은 2012년 12월4일에 마련됐다. 현재는 대통령과학장학생과 이공계우수장학생은 대학 졸업 후 의무적으로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해야 한다.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했거나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취업하지 않은 장학생이 환수대상자로 지정된다. 진학/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대 2회(1회당 최장 2년)에 한해 의무종사 유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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